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3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배우자인 ○○○는 1994. 10. 1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한다)에 입사한 뒤 근무하여 왔다. 나.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이자 미국법인인 ○○과 사이에, 국내 근로자를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원료를 수령하는 경영 및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 는 2019. 10. 8.부터 ○○ 에서 근무하며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 는 2020. 4. 15. 23:05경 미국 상세주소생략 부근에서, 역주행1)하다 마주오던 트럭에 충돌하는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는 2023. 5. 8. ‘① ○○○ (이하 ‘고인’이라고 한다)가 재해 당시 해외파견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고, ②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보기 어려우며, ③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고인은 해외법인에서 근무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지휘ㆍ감독 하에 근무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업무관련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단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 다. 고 인의 근로관계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외 근무자인 고인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이 없었을 뿐더러, 그 근무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고인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회사가 ○○ 의 지분 78.32%를 보유한 모회사라고 하더라도, ○○ 이 별개의 독립한 미국법인인 이상 그 현지공장의 설립 및 운영은 모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고유 업무라기보다는 자회사인 현지법인의 고유 업무라고 할 것이고, 현지공장에서 제품의 품질 검사를 담당하던 고인의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을 채용하여 ○○ 에 파견하는 등 인사관리를 하고 고인에대한 임금도 국내에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고인에 대한 구체적 근태관리나 업무지시는 ○○ 의 주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해외 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기에 지시·감독을 직접 하지 아니한 것일 뿐, 고인이 주재원을 통하여 지시를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국내의 사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외 사정을몰라 한국 본사가 지시·감독을 할 수 없었다는 사정 자체가 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국내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 주재원들에 대하여도 ○○ 에 의하여 지시·감독이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시는 없었다. 3) 이 사건 회사가 자회사인 ○○ 의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문자메시지(갑 제19 내지 21호증)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 대하여 국내 사업장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인사관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소속으로 2009년부터 장기간의 해외근무를 하여왔고, 이사건 사고 이전에도 2년 이상을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근무하여 왔다( ○○ 에서의 근무는 2019. 10. 8.부터이지만, 그 이전인 2018. 1. 10.부터 2019. 9. 28.까지도 ○○ 외의이 사건 회사의 다른 자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였다고보기는 어렵고, 국외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에 해당한다. 5)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외파견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일 뿐,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현행 산재보험법 해석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사적인 모임을 마친 후 귀가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 1) 고인이 ○○ 직원들과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회식은 ○○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개최한 것이고, 비용 또한 직원들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회식의 참석자들은 고인 외에는 ○○ 의 미국 현지채용자들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장소 또한 현지채용자인 ○○○의 자택이었다(갑 제16호증 제3, 4쪽 참조).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회식 개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식과관련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그 회식이 이 사건 회사의 노무 관리상 필요한관례적인 모임이라고 볼 근거도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회식이 ○○ 내에서 개최된 직원 ○○○의 환송회 이후 이루어진 송별회식이므로,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가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하는 회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회식이 ○○ 내에서 이루어진 환송회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설령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내의 환송회의 주체는 ○○ 이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며, 단지 이 사건 회사가 ○○ 의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 내의 환송회와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사업주에 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은 ○○ 의 현지채용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와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마.소결론 고인이 해외법인에서 근무하던 도중 사망하였고,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에 속해있었다고 볼 수도 없었으므로 고인의 근로관계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또한 사적인 모임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전제를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합733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