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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합736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 ○○○(생년월일 생략생)의 사망 - 광업소 근무 분진이력으로 1981.경 진폐병형 2/2, 장해 11급9호 판정을 받은 이래 2015.경 최종적으로 병형 4A, 장해 5급 9호 판정을 받으며 요양 - 2021. 10. 10. 사망진단서상 사인 패혈증 추정(원인 폐렴 및 요로감염, 그 원인진폐증)으로 사망 ○ ○○○(이하 ‘고인’으로 지칭)의 처인 원고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에 기한것이라며 유족급여 청구 ○ 피고는 2022. 4. 11.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에 따른 건강 악화가 원인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으로 지칭) [인정근거 :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고인의 진폐증 내지 그 합병증이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쳐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주장은 이유 있다. ○ 고인의 진폐이력에 비추어 진폐증 및 관련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왔음 - 고인의 분진작업 경력이 15년 여 정도로 길고, 고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 상 1981.경부터 2015.경까지 병형, 심폐기능이 계속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장해등급 역시 11급 9호에서 최종 5급 9호로 상향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장기간 요양을 받아 왔음 - 고인에 대한 2017.경 마지막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4형(대음영)이 확인되었고 2021.경 방사선 영상에 의하면 폐기포와 폐 흉막삼출 또한 확인되는 것으로 보이고,사망 이전 호흡곤란 등 진폐 관련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증상에 관하여 주로 치료가이루어졌음 -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장기간의 진폐증으로 인한건강악화는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과 관련성이 있음 - 고인은 2017.경부터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심부전, 당뇨, 뇌경색증, 고지혈증, 고혈압, 기타 협심증, 급성신부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수진 내역이있고, 특이사항으로는 2021. 4.경 대퇴골절 수술 이력이 있음 - 그 중 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과 관련이 있는 것이며, 진폐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기저질환이 다수 발견되나 고인의 진폐 요양 등 오랜 와병기간을 고려할 때 그것들이고인의 건강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음 ○ 이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전혀 무관하다 할 수없으나 폐렴발생의 다른 요인이 더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폐증과의인과관계에 다소 소극적 견해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향력을 전부 부정한 것은아님 - 본 건은 선행사인인 폐렴의 발생 원인이 진폐증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대퇴골절수술 후 발생한 전신쇠약에 기인한 것인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함 - 대퇴골절 수술 후인 2021. 5.경부터 폐렴증상 보이는 것에 비추어 대퇴골절 수술후 발견된 폐렴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법원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는 고인의 진폐증이 폐렴 및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함으로써 사망위험을 높인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함 - 고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 진폐증이 있는 경우 호흡능력 약화로 폐렴 이환 위험도가 상승함. 고인은 진폐증으로 폐렴 발병 위험이 더욱 높았고폐활량 감소 상태에서 폐렴 합병으로 급성 호흡부전이 진행됨 - 2009.부터 2017.까지 시행한 폐기능 검사 상 일초량 예측치가 대체로 낮은 수치를 꾸준히 유지한 점에서 경도 장해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폐기능이 지속적으로감소되어 있었으며 이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을 것임 - 심부전, 뇌경색 등 고인의 기저질환은 폐렴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된 부가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됨 ○ 고인의 진폐증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고 직전에 그 자체로 큰 변형이나특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사망 직전까지도 꾸준히 호흡기능의 지속적저하 상태를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폐렴 발생의 위험성을 높이고 발생한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주된 원인으로서의 인과관계가 인정됨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대퇴골절 수술로 인한 영향을 원인으로 제시하나 그것역시 명약관화한 것은 아니며 해당 의학과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 분석을 통해발견한 상당한 가능성(시간 상 수술 후 발견되었고, 스트레스 내지 거동문제로 인해 발현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외에 그 기전 및 인과관계에 관한 확실한 설명은 없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전문과목인 호흡기내과 감정의의 의견을 더 비중 있게채택하기로 함 ○ 고인의 다른 기저질환을 비롯한 전반적 건강쇠약 역시 그 안에서 어느 것이 주된원인이 되었다고 밝혀진 것 또한 없으므로 결국 진폐증이 사실상 주된 원인 중 하나로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함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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