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154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22구단100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11줄의 “장의비 지급을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신청은 망인의 직접사인인 ‘흡인성 폐렴’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관계법령 및 피고의내부규정 등에 따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2)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약 17년 동안 와상상태였는바, 망인의사인이 승인 상병으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승인상병에 ’흡인성 폐렴‘과 ’폐렴’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과이 사건 승인상병 또는 그 합병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는 다른전제 하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줄 및 제6쪽아래에서 4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2. 다. 인정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질병’(나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다목)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제38조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피고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질병과 심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와 같은 위임에따라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는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제4호) 등을 규정하고,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2022. 6. 9. 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3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는 위 시행규칙 제7조 제4호에서 정한 공단이 정하는 질병으로 ‘산재보험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제1호),‘소음성 난청’(제2호),‘ 석면폐증’(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의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로서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면 7일 이내에 그 소속기관관할 판정위원회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령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따른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면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다만 예외적으로 위임법령에서 규정한 질병에 대하여는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하고 있으며, 위임법령에서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한 질병’을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 사건 운영규정 제5조 제1호), 최초 승인상병이나 추가상병으로 요양치료 중 발생한 다른 질병이나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러 유족이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판정위원회의심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인용사실 및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은 망인이 기존 승인상병으로장기간 요양치료를 받던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되자,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해당하지 않아 반드시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의 소속기관장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신청 또는 청구가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사항이면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소속기관장으로서는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서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결서(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망인이 약 17년 동안 무의식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라면당연히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해 장폐색과 이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한 것임을알 수 있어,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유족급여등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 내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다는 취지일 뿐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 자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거나 추가상병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제1심에서도 흡인성 폐렴이 추가상병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하지않았다). 나) 종래의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의 개념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하고있어 포괄 위임의 논란이 제기되고,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 제기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 12. 14. 산재보험법의 개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상 질병의 판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피고 소속 기관으로 판정위원회를 두고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였다. 산재보험법 제38조에서 ‘제37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판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정위원회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만들어진 심의기구이다. 다) 위와 같은 판정위원회의 도입 취지, 성격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사건 신청과 같이 망인의 직접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 자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기존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 내지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까지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3812 판결은 그 항소심에서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어 원고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누39074 판결,대법원 2021두55920 판결). 마.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 5줄, 9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라. 판단” 항목의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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