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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1198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11397,1심-대법원,2024두3077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다시 살펴보더라도,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과 달리, 원고 좌측 귀의 골도 청력이 고음역 주파수에서 상대적으로 저음역 주파수에서보다 떨어지는 점, 제1심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중이염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거나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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