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21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383,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작업대기시간 중에 쓰러진 이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뇌혈류 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실신’이라기보다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뇌기능 장애’때문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망인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어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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