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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2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1구단1134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작업환경이나 작업기간, 원고의 연령, 원고 증상에 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경색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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