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1315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21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4급 제1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제13급 제7호’를 ‘제14급 제10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4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상태는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는경우’로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 상태가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장해 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에 대한 의무기록지에는 사고 직후 촬영한 MRI상 주요 구조물에 큰 손상은 관찰되지 않고, 2022. 3. 28. 진료 당시 검사상 골절 부위는 특이 소견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는 경추부 골절 및 등, 요추의 전반 염좌로 진료를 받았고, 약물 치료 등의 지속적인 증상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에 대하여 ‘경추 5-6번 추체 골절 후 치유되었으나, 골절주변부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등 변화가 확인됨에 따라 동통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한편 원고의 주치의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일상생활 시나 운전, 일할 때 통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그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관한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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