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322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3구단11318,1심-대법원,2024두45719,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49두2019’를 ‘49두2018’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의 ‘2023. 6. 30.’을 ‘2023. 2.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9행의 ‘2023. 7. 14.’을 ‘2023. 6. 30.’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적법하고’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적법하고(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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