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330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22구단2508,1심【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피고의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5행의 ‘2020. 10. 6.’을 ‘2022. 10. 6.’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18행 내지 제19행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2. 6. 10. 법률 제18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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