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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134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6168,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12주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감소되었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 및 휴일을 고려해도「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은 직접적으로 육체적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의영업실적은 다른 동료근로자에 비해 저조하였으며, 평소 과도한 음주와 흡연, 잦은 결근, 업무시간 내 사적 통화 등으로 업무에 매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하 ‘인정 기준’이라 한다)’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규정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인정 기준’의위임에 따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2022. 4. 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이하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를 적용하여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더라도, 법원은 해당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해당 불승인처분이 있은 후 개정된 ‘현행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다. ‘현행 고용노동부고시’는 기존의 고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도록 종전에 규정되어 있던 ‘건강상태’가 삭제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개정 경위와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I. 1. (다)목 후단].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기서 든 증거들에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옳다. 이를 다투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망인의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은 평일 7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이다. 그러나 망인의 개인 노트북 로그온/오프 기록, 이메일 수/발신내역, 핸드폰 통화내역 등에서 평일 16시 30분 이후나 휴일 중에 다수의 업무관련 기록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시간 외에도 빈번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지방에 있는 현장으로의 출장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출장지로의 장거리 운전과 운전 중의 업무관련 통화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에 노출되었을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은 2019. 5. 10.부터 같은 달 28.까지 19일 연속으로 충북 ○○군에 있는 현장으로 출퇴근하며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해당 기간이 포함된2019. 5. 9.부터 같은 달 29.까지의 주간 업무시간은 75시간 25분, 72시간 11분, 65시간 28분에 달하여 그 기간 동안 통상적인 업무 수준을 넘어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망인은 해당 기간 전후인 2019. 5. 7.부터 같은 달 9.까지 및 같은 달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휴무일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연속된 출장으로 발생할수 있는 피로가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였다. 해당 기간은 이 사건상병 발병 전 6주에서 8주 사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제품 생산 출고, 도면 작성, 영업, 공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중 현장관리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그에 따른 책임으로 정신적 긴장이 따르고 영업 업무 역시 실적 관련 심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조사관은 망인이 현장관리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도 망인은 대기업인 ○○가 관련된 충북 ○○군 현장으로 출장가기 전인 2019. 5. 9. 상당한 정신적압박을 받았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간 망인의 영업실적이 크게 증가하였고 망인은 사망 이틀 전인 2019. 7. 4. 병가로 휴식 중임에도 상대방업체 담당자와 업무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영업실적과 관련하여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제1심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감정의는 장시간의 업무시간과 그로 인한 피로 및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심혈관 질병을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동의하고 있다. 또한 감정의 소견은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음을 아울러 고려할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감정의 소견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망인에 대한 2016. 1. 9. 검진내역상 매일 15개비의 담배를 피우고 1주일에 3일정도 음주를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망인이 상당한 수준의 음주와 흡연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흡연과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의 혈압은 검진 당시에 128/70㎜Hg으로 수축기 혈압은 정상B(경계) 수준, 이완기 혈압은 정상 수준이었고, 신장과 체중도 165㎝, 54㎏으로 허리둘레나 체질량지수 모두 정상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이러한 수치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상병 관련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웠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음주력과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단정하기어렵다. 나아가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인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망인이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었다 하더라도, 망인의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그러한 주된 발생 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있는 이상,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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