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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14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21구단8317,1심-대법원,2024두4095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2016. 3. 12.부터3일이 지난 2016. 3. 15.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최종진단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약 1년이 지난 2017. 3. 3.인 점, 의학적으로 무릎 골괴사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인 점 등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제1심판결이유에서 든 증거들, 갑 제6, 3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사고경위, 원고차량의 수리내역, 사고 당시의 현장사진 등을 모두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과 원고차량 사이에 가벼운 충돌만 있었던 사고로 판단된다. 그만한 충격으로 원고가 운전석 핸들 하부에 무릎을 부딪쳤다고 보기 어렵고, 부딪쳤다 하더라도 강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은 2016. 3. 12.인 반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은 2017. 3. 3.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원고가 그 기간 동안 다음에서 보는 또다른 사고를 당하였으며, 그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의료기관에서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소견이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원고는 2017. 2. 5. 가해차량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원고차량을 측면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다(2차 사고). 해당 사고 다음 날인 2017. 2. 6.자 진료기록(을 제2호증의 2)에서는 원고가 사고 직후 가해차량을 쫒아가는 과정에서 급정거로 양측 무릎 타박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2017. 2. 8. 양 슬관절 MRI 촬영 결과 ‘골괴사증(장골 원위부)’ 소견을 받았고, 한 달도 채 되지않은 2017. 3.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 외부적 충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원인으로는 이 사건 사고보다는 이 사건 상병 진단일과 근접한 2017. 2. 5. 있었던 2차 사고가 더 가능성이 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7625 확정판결은 이 사건 사고와 ‘우측 견봉 쇄골관절 탈구(아탈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부분파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사안이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상병과는 그 내용과 부위 등에서 서로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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