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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23누206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합2547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가 2014. 8. 12.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비용 163,272,230원의 환수처분 중 1,529,7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1,742,52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 】”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 ○ 원고는, 산재보험법과 의료법은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설령 의료법상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더라도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의료인에 의하여 진료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에 따른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 위반행위가 행해진 시기에 적용되던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법에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제1항), 병원 등을 개설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으며(제4항)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며, 제36조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90조는 제33조 제1항, 제3항, 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을 위반한 자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92조 제3항은 제33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각 규정한다. 또한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내용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된 의료법 제7조 제4호는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ㆍ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판단 가) 원고 스스로도 당초 김해시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이 사건 병원 이외에 그 인근의 김해시 상세주소생략 소재 건물(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60병상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그 대지는 의료용지가 아니어서 30병상 이상의 병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에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를 계속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소장 2, 3면 참조). 이처럼 이 사건 병원 인근의 다른 건물에 추가병상 및 방사선실 등 검사실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결국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는 의료법에서 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행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보상 등을 위한 보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임에 비하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로서, 그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범위는 이러한 산재보험법과 의료법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담당하는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드는 대법원 2017두70359 판결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운영되고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의료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차이가없는 사안 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자체 및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준수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의료기관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한허가를 받지 않고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까지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의료기관에 있어서 병상은 의료기관의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고(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 3]),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호), 개설된 병원의 입원실에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의료법 제33조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또한 의료인은 법령에서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활동을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이처럼 의료기관의 입원실에 관한 사항은 당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요양ㆍ의료급여의 수준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두57985, 57992 판결 참조). 만약 의료기관이 변경허가 없이입원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잠탈하게 될 우려가 있다. ③ 산재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1호는 ‘공단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때에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진료과목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 1]에 의하면, 병원의 인력기준과 관련하여 일반병동의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포함) 수의 비율에 따라 그 배점이 달라진다. 만약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입원실을 임의로 늘리는 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하지 않는 경우, 평균 병상 수에 대한 평균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수의 비율을 조작하여 항목별 배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결국 이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산재보험법의 입법 목적의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으로 보인다.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는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여지는 충분해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환수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제3호를 들고 있으므로(피고의 2022. 3. 8.자답변서 5, 7면), 결국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 원고는 또한,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의 법적성질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병원이 행정적인 허가를 얻었는지 여부는 요양급여의 질이나 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요양급여 제공으로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뿐 손실을 보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의료기관에 관한 중요사항인 입원실 등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가 적법한 변경허가를 마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그 요양ㆍ의료급여의 수준과 효과에 있어서 아무런차이가 없다거나, 이처럼 의료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행해진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등이 산재보험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구체적 자료 없이 단순히 통계적 추측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1) 인정사실 갑 제5, 6, 8호증, 을 제1 내지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4. 8. 8.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김해시로부터 의료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입원시킨 환자 38명의 진료비(입원료,검사료 등) 및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설치한 혈액검사실, 방사선실 등에서 이루어진 검사비 등을 청구하여 회수하고 시정조치한다는 내용 등의 현지조사점검부를 작성하여원고 대표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제5호증), ② 원고 대표자는 2014. 8. 8. 피고에 대하여 입원료 34,120원, 처치 및 수술료 130,590원, 방사선료 1,273,570원, 캐스트료56,760원, 마취료 34,670원의 각 부당이득금액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129,502,000원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16,120,260원에 대하여는 각 ‘검찰조사 중으로 결과가 확정된 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제4호증), ③ 피고는 2014. 8. 11.경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확인된 부당이득액 163,272,230원에 대한 부당이득징수결정을 한 사실, ④원고는 2014. 8. 25. 청문회에 참석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129,502,000원에 대하여 비록 허가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초과 병상수,병리실, 방사선실 등을 신고하였고 김해시 등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묵인하여 왔으며, 환자의 치료에는 허위나 부당함이 없었으므로 진료비 전액을 환수하는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서와 같은 취지로 이의의견을 진술한사실, ⑤ 피고 작성의 이 사건 병원에 대한 2014년 진료비 현지조사 세부지적내역(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에는 환자, 진료일자, 진료비 등 상세내역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무허가건물 내 의료행위로 구분되어 정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도 이와 관련하여 허가를 얻지 못한 경위와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의 불가피성등을 주로 다투었을 뿐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액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를 상대로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과 동일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주장한다.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를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 사건 무허가건물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3,954,993,740원에 대한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1),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취소를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2012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0470호, 대법원 2019두33125호, 이하 ‘종전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종전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이 사건 환수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각 법 규정의 내용, 체재와 입법 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과는 달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하다거나 재량권을행사하여 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이 사건 환수처분과 같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요양급여비용 163,272,230원의 환수처분 가운데133,764,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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