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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2070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09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각막흉터 및 혼탁(양안), 윤부결핍세포(양안)]과 이 사건 사고(원고가 2018. 3. 4. 14:00경 ○○○○○ 호텔의 객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눈에 락스가 수차례 튀는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3호증의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위 갑 3호증에도 ‘원고가 입은 시각장애의 원인은 불분명하나 ○○○ 안과의원1)주치의의 의견에 따르면, 유전적일 가능성이 많다.’고 기재되어 있다)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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