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23누2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083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3면 ④항 부분과 ⑤항 부분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같은 면 13행의 ⑤를 ⑥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⑤ 원고는 2021. 10. 25.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변연절제술 및 견봉 성형술 등을 시행 받았고 그 후 어깨 부위에 대한 약물 요법,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일 이전인 2018. 9. 12.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진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 입사하여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기 이전인 2021. 1. 26.경까지 ○○○○○의원 등 여러 곳의 병원에서 어깨 관련 부위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존재하는 반면, 앞서 본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의 담당의사 및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각 의견, 원고의 조리사 경력 단절 및 그 기간, 원고의 위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및 그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종전부터 유사한 직종에서 일해 온 것과의 업무 누적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가 요양신청 시에 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1년경부터 어깨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아프면 쉬다가 다시 일하고, 아파서 참을 수 없었을 때 그만두기를 반복했으며, 아파서 한동안 쉬다가 2021. 4. 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조리사로 일했다고 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