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 취소
2023누22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11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재판정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이 사건 상병인 원고의 우측 수관절부 힘줄 윤활막염,우측 수근관절 관절증이 호전되거나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하향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제1주장’이라 한다). 2) 설령 재판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 수부의 파지력 장해 역시 발생하였고 이를 고려한 원고의 우측 손의 장해등급은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8급 제6호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3호로각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목 4)호는 ‘영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말한다.’고 정하고, 5)호는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 손목관절에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 제10급 제13호로 정하고 있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이유 없다. ① 근로복지공단○○병원은 2021. 3. 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55도(배굴 25도, 장굴 1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5도)라는 지체장해용(능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②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회의는 2021. 4. 13. ‘능동’ 운동장해측정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원고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합계 60도(배굴 20도,장굴 1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라는 심사 소견을 제시하였다. ③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서 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 ○○○)는 원고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 각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능동적 운동가능범위를측정한 결과 합계 55도(배굴 25도, 장굴 15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5도)라는 소견을제시하였다. ④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통합심사회의 소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모두 원고 우측 손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와 비교하여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으나 4분의 3 이상 제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일치한다. 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재판정 당시 서류상 능동 측정방식을 사용한 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동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심사소견서 등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 측 측정결과가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도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손의 파지력 장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6]에 구체적인 장해등급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위 표 중 그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파지력이 정상보다 3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경우(3분의 2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9급(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준하여, 2분의 1 정도로 감소된 경우(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2급(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왔다. 나)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제2호) 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제3호)에는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우측 수관절부 힘줄윤활막염, 우측 수근관절 관절증으로 손목관절의 운동장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파지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는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것으로서 그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로 인한 파지력 저하는 좌측(약 45kg) 대비 약 1/2 수준(24kg)으로서 정상의 1/2 정도로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파지력 장해가 이 사건 상병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10급 13호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8. 12. 27. 개정된 피고의 ‘장해등급 조정에 관한 시행지침’(2019. 1. 1. 시행, 이하 개정 지침‘이라고 한다. 개정 지침 이전인 2012. 2. 6. 자 ‘장해등급조정에 관한 시행지침’을 ‘종전 지침’이라고 한다)이 ① 상이한 재해에 따른 장해를 조정하도록 한 종전 지침을 폐기하면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새로 업무상 재해로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새로 발생한 장해등급으로 지급하고, 둘 이상의 재해로 계열이 다른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경우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정하였고, ② 개정 지침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경우 장해보상연금 선택이 불가능하고 장해보상일시금 선택만 가능하므로, ③ 개정 지침은 재판정결과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해등급이 유지되면 연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장해등급이 하향되어 장해일시보상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치유일 당시에장해일시보상금을 선택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원고의 경우 101,814,570원1))을 보장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었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개정지침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장해일시보상금보다 적은 장해급여(64,099,650원)을 수령하게 되어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37,714,920원 또는 적어도 재판정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인 제9급에 따른 장해일시보상금에서 기지급한 연금일수를공제한 돈인 21,540,16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액의 변동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이 아닌 기존장해(우측 둘째 손가락 제11급 제9호)를 고려하여 조정된 장해등급2)인 제7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하여 산재보험법 제59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원고의 파지력장해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함은 앞서본 것과 같다)로 하향됨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당초 장해일시보상금을 선택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장해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3)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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