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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227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1구단21853,1심-대법원,2024두401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30.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10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수행한 연마 작업과 도장 작업의 기간 및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조리 업무의 기간을 합하면 약 5년 3개월가량이 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작업에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어서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체질적인 소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작업에 근무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 4면 아래에서 3행 “왔다.”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21. 5.경 원고의 체중이 실제로 95kg이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그 무렵에는 2021. 2.경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장기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체중이 증가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과체중 상태에서체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더라도 2014. 2.경 이후 원고의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원고는 2021. 3.경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후 관련 서류에 자신의 체중을 직접95kg으로 기재하였던 것인데(을 제3호증), 이러한 수치가 2021. 2.경 수술을 받은 이후29일간의 입원으로 인하여(갑 제8호증)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한편 원고는,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업무로 인하여 팔, 다리,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신체부담업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지 않는 한 신체부담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업무상 질병에걸린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경력이 있을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내용을 정하고있고,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면서 제2항에서 근골격계 질병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 즉, 신체부담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근골격계빌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는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며(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수행한 업무 자체나 업무의 내용에 의하여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된다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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