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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누2304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22구단21591,1심【주문】1.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1.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5행 다음에 아래 “【 】”를 추가한다.【 ○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가 인용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화기계 합병증연구 사례는 극히 드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화기 부위에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유의미한 사례가 없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는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십이지장 궤양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근거로 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망인의 십이지장 궤양 천공이 자연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고[근거가 된 연구 논문 중에는 국내에서 보고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1심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3면 순번 7)], 위와 같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제1심 법원의 감정의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50% 이상)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묻는 피고의 질문에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취지의 답변으로 보이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감정의사의 의견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다]. 】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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