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30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주식회사 ○○○○”을 “○○○○ 주식회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12호증”을 “12, 1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이하 ‘감정의’라 한다)”로, 이하해당 부분에서 “이 법원 감정의”를 모두 “감정의”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글상자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지속된 업무 부담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감정의 소견과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있는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있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서(갑 제10호증)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1. 6. 12. 비로소 발행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원고의”부터 제14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결국 원고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아니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 되고 만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업무상 재해 조사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스테로이드제 약물 사용이 업무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면밀히 판단하였어야 하고, 만약 요양급여 신청의 형식적 기재 그 자체에 국한하여 업무 요인을 판단한다면 불필요한 재신청 절차가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피고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로자의 소속사업장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같은 법 제117조, 제118조)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항까지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행정법상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과량의 스테로이드제 사용을 개인적 요인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이를 요양급여 불승인의 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건의 자문의 소견서(갑 제15호증)를 서증으로 제출하였으나,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서는 ‘일반적으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과량의 스테로이드 복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환자의 병력상 재해 경위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로서, 위 상병의 발생 원인에 관한 일반적인 의학정보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법원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원리와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법, 행정소송법상의 원리와 원칙이 원고에게 항상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국 원고가 스테로이드제 약물 투여에 관한 사정을 들어 피고에게 별도의 요양급여 신청을 한 다음 만일 그 신청이 거부되면 그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하는 원고의 선택 또는 판단 사항이므로(이 경우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 또는 중단되었는지는 이 사건의구체적인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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