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35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4행의 ‘2918. 3. 5.’를 ‘2019. 3. 5.’로 고친다. ○ 5면 13행, 7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행, 7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1행부터 2행,10면 5행, 11면 5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면 두 번째 글상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알려져 있음.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노출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음. 따라서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보다가속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 각 음역대에서 소음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움. 다만, 65세의 사람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피감정인은 2016. 11. 1. ○○○○에서 소음유발청력소실을 진단받은 이후에 2017. 1. 25. ○○○○○ 1차 특진에서 우측 37dB, 좌측 35dB의 최소가청기도청력역치를 확인한바 있음. 당시 피감정인의 연령은 만 60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소음 노출력이 없는 피감정인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4dB임. - 이후 장해급여부지급결정 이후에 2019. 10. 25. ○○○○○○○○○에서 다시 받은 2차특별진찰에서 최소가청기도청력역치 우측 41dB, 좌측 40dB이며, 당시 피감정인의 연령은 만 63세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피감정인의 동 연령대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16dB임. - 피감정인은 1984. 8. 10.부터 2017. 1. 1.까지 약 29년 7개월간 소음에 노출되었고, 소음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한국인 남성 대비 차이나는 기도청력역치를 보이는바, 제시된연구자료 또는 논문 등에 근거한 소음 노출 중단 이후의 악화가능성을 적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 피감정인의 경우, 만 60세에 소음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한국인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14dB)보다 현저한 최소가청기도청력역치(우측 37dB, 좌측 35dB)를 보였고,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만 63세에 소음 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기도청력역치(16dB) 대비역시 현저한 최소가청기도청력역치(우측 41dB, 좌측 40dB)를 보였음. - 피감정인에게 소음 노출력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설명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않고, 동 연령 대비 현저한 양측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을 생각할 수있으며,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14dB->16dB) 이상으로 차이나는 청력의 악화(우측37dB->41dB, 좌측 35dB->40dB)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과거 소음 노출력이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강력히 의심할 수 있음.? ○ 7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3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8면 20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9면 18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28. 시행한 2차 특별진찰결과(○○○○○ ○○○○)에 의하면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1dB, 좌측 40dB의 청력역치가 확인되었고, 이와 같은 검사결과와 원고의 소음환경에서의 근무이력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성난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고, 피고의 통영지사 자문의는 ‘원고의 1, 2차 특진결과 종합하여 검토하였을 때 검사결과는 신뢰성이 있고, 양측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위 2차 특별진찰의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원고의 난청은 소음 작업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에게 소음 노출력 외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설명할 만한 질환이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청력역치는 소음 노출력 없는 동 연령대 한국인 남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보다 현저히 높아 양측 난청의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10면 12행의 ‘그러나’부터 11면 1행의 ‘하였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노인성 난청은 단순히 연령 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소음노출 기간과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인 경과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1심법원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속도가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각제시하였다. 또한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2017년과 2019년에 각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2년 사이에 청각역치가 좌/우 각각 5/4dB 증가하였는데, 일반적인고령층(60세 이상)의 청각역치 증가속도가 매년 1dB인 것을 고려했을 때, 자연 경과적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14dB->16dB) 이상으로 차이나는 청력의악화(우측 37dB->41dB, 좌측 35dB->40dB)를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과거 소음 노출력이 노화에 따른 청력저하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강력히 의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소음으로 감각신경 손상을 입어 노인성 난청이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이 법원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0-2012년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초로 위와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원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시기에 근접한2019-2021년 8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소음 노출력이 없는 만 60세의 중위 청력역치는 16.02dB, 만 63세 중위 청력역치는 19.82dB이어서 그에 따른 자연 경과의 진행속도는 3.8dB로서, 같은 기간 원고의 청력역치 악화 정도(좌우 5/4dB)를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음 노출력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원고의 청력역치의 악화 속도는 여전히 높은 이상,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한편 피고는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가 근거로 삼은 연구보고는 동물실험에 근거한 것이거나 사실관계가 달라 원고의 경우에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8974 사건의 감정의는 위 사건에서 ‘과거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는 점은 현재 동물 실험 위주로 가설이 주장되고 있으나 인간에서의 결과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소음노출이 노화에 의한 난청의 가속 원인인지는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이므로 장해 판정에 명백한 이유로는 불충분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을 제4호증).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한 연구결과는1) 청력 도상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양상을 보이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2kHz에서 연령에 따른 역치상승정도가 더 크다는 내용으로, 소음노출이력이 노인성 난청 진행 속도를 가속화한다는 최근의 의학적 보고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실시 간격 및 청력역치 상승폭을 고려하면, 위 연구결과를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퇴직할 무렵 이루어진 2017. 1. 25.자 특별진찰결과(우측 37dB, 좌측 35dB)는 2010-2012년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한 동일 연령대(만 60세) 중위 청력역치(14dB) 및 60대 한국인 남자 청력 평균을 6분법으로 계산한 22.8dB(을 제4호증)을 모두 상회하고, 그로부터 3년 만에 청력역치가 우측 41dB,좌측 40dB으로 각 5/4dB씩 증가하여 일반적인 노화에 따른 청각역치증가속도(매년 1dB)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연구보고가 동물실험에 근거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경우에 청력손실이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11면 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피고는 원고의 소음 노출이력이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청력손실에는 자연적인 노화로 발생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청력손실분에서 그 부분을 제외할 경우 원고의 난청정도가 장해 인정기준인 40dB에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전체 청력손실 중에서 소음에 의해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과 노화로 발생한 청력손실 부분이 각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도 ’업무와 업무 외요인이 혼합되어 있더라도 소음노출정도가 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등 전체 청력손실 중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장해여부를 판단하고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체 청력손실분 중 자연적 노화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력손실분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해당하여야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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