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35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거나 다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피고의 이 법원에서의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10 내지 12호증)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마지막 행의 “1.73㎡(산징기능 이상 의심)” 부분을 “1.73㎡(신장기능 이상 의심)”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15쪽 20행부터 16쪽 17행까지 부분(“한편, 일시적으로...적지 않았던것으로 보인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한편, 지주막하 출혈이 있기 전 2시간 이내에 중등도에서 심한 정도의 육체노동이 있었던 경우에 지주막하 출혈 위험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비해 거의 3배 가량증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이때 극심한 육체적 활동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임으로써 지주막하의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선 인정사실에다가 그 인정근거 및 갑 제25 내지 4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상승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점심 배식을 위한 음식 및 식기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12:00경 이 사건 식당 내에서 발생하였다. 2021. 3. 2.경부터 중식대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중식 이용객이 종전의 1일 평균 298명~358명 수준에서 185명~188명 수준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2:00경은 중식 이용객이 이 사건 식당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시간대로 그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강도는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② 이 사건 식당에서 2021. 3. 2.경부터 메뉴 구성 및 배식 형태를 변경함에 따라 식기 운반 및 배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원고의 업무량이나 강도는 그 이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식당에서는 기존에 이용객 1인당 1개의 식판에 음식을 제공하였으나, 2021. 3. 2.경부터는 이용객 1인당 개별 식기 6~7개에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배식 형태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식기창고에서 배식대까지 운반하고 배치해야 하는 식기의 종류와 숫자가 기존에 비해 몇 배는 늘어나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원고는 몸을 굽혀 운반한 식기를 운반 박스에서 들어 올려 배식대 위에 배치하는 행위를 기존에 비해 몇 배는 더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식 후 사용된 식기를 치우고 남은 음식물을 치우는 업무 역시 기존에 이용객 1인당 1개의 식판에 음식을 제공할 때보다 개별 식기가 6~7개로 늘어난 만큼 몇배는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은 이 사건식당에서 메뉴 구성 및 배식 형태를 변경한 지 10여 일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으로변경초기 시행착오로 인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와 같이 몸을 굽혀 상당한 정도의 무게에 달하는 물건을 들어 올리는행위를 짧은 시간 동안 수 회 반복하거나, 배식 후 사용된 식기를 치우기 위해 배식대위에 있던 식기를 다시 몸을 굽혀 식기 운반 박스에 내려놓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는 행위는 생년월일 생략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세였던 원고에게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④ 실제로 원고의 동료 근로자들은 “2021. 3. 2. 이후 원고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일이 늘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원고가 종종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부터 과로로 인해 원고의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갑 제13, 14, 15, 19호증). 】 ○ 제1심판결문 17쪽 6행부터 18쪽 2행까지 부분(“한편, 피고는...보기도 어렵다”)을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 한편, 피고는, 일반적으로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고, 신장 기능이 손상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혈압이 생기는데, 원고의 2019년 및 2020년 신사구체 여과율 수치에 의하면 원고는 중등도의 신기능 저하 상태였으므로, 신장기능의 저하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년 건강검진 당시 원고는 혈압(최고/최저)142/88mmHg로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신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90㎖/min로 정상 범위(60㎖/min 이상)에 해당하였던 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혈압이 높아지면 신장기능이 저하되고, 신장기능이 저하되면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고혈압이 생긴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불과한 점, 제1심 법원의 감정의 역시 ‘신장기능의 저하’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던 점, 2019년 및 2020년원고의 신사구체 여과율 수치는 58~59㎖/min/1.73㎡로, 중등도의 신기능 저하 상태(30~59㎖/min/1.73㎡)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문의의 진료 등을요하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장기능의 저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가 오로지 원고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또는 원고의 기저질환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