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3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5873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12줄 및 그 이하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3쪽 15줄의 “정도로 보이는바,”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019. 8. 1. 시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지역 측정치는 최대 83.8dB, 개인 측정치는 최대 78.8dB로 측정되었는바,」 ○ 제1심판결 14쪽 15줄의 “그러나”부터 15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기왕력으로 2004년에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당시 두부외상(두개저 골절) 및 우측 안면신경 마비를 들면서 ‘대개는 두개골 골절이발생된 쪽의 귀에서 흔히 난청이 발생하나, 양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2004년 교통사고가 좌측 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단언하기 좀 애매하고, 좌측 귀의난청이 100% 소음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할 것 같다’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고, 소음성 난청 문답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 난청 관련 진료는 있었지만 정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누336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