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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4493

판례 전문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취소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16.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대구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소외회사의 대구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2018. 8. 8. 17:12경 도로에서 ○○○ 소유의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다가 상세주소생략 ‘○○○○○’ 앞 삼거리에서 위 오토바이 전면부와 ○○○ 운전의 ○○ 승용차(이하 ‘이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우측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119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7:3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7. ‘망인이 제한속도를 약 80km/h 초과하여 운전하고,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망인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대차량 운전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고객이 수리를 맡긴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해, 소외 회사의 작업 매뉴얼에 따라 수리를 마친 다음 수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 시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즉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2) 망인은 이른바 ‘썸핑(sumping)’ 현상1)으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수리 의뢰를 받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수리한 다음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서비스 매뉴얼에 따라 수리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이다. 또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신호가 변경되었을 때 안전하게 정지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수리의뢰를 받아 시험 주행을 하던 중이어서 기능상 완벽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즉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오토바이 수리?시험 주행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다른 업무 외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3)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있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인 ○○○ 또한 유턴만이 허용된 장소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과실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된 것도 아니다. 4)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결과적으로 망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오토바이 및 부품 판매, 수리업, 자동차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 오토바이의 서비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있다.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지원팀에서 ‘정비사(technician)’의 직책을 갖고, 오토바이 정비, 수리, 튜닝, 부품 판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 2) ○○○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행 중 엔진오일이 새어 나오는 증상(엔진오일누유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2018. 3. 9.경 이 사건 사업장에 1차로 정비 내지 수리(이하 ‘정비’라고만 한다)를 의뢰하였다. ○○○은 그 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다시 엔진오일 누유 증상이 발생하자 2018. 7. 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2차로 정비를 의뢰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 측은 점검을 통해 엔진오일 누유 증상이 ‘썸핑’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망인을 담당정비사로 지정하여 2018. 8. 6.경부터 ‘브리더 어셈블리’, ‘태핏 커버’, ‘가스켓’ 등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정비를 실시하였다. 3) 소외 회사는 고객지원팀 소속 정비사가 오토바이 관련 수리, 유지보수, 튜닝 등정비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직무기술서(Role&Responsibility)’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해 두고 있다. 직무기술서의 “2. 직무역할과 책임” 부분은 ‘수리 완료된 오토바이를 시험 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수리되었는지 확인할 것(2.1.8항)’, ‘시험 주행 시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및 블랙박스를 착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2.4.3항)’등을, “3. 필수자격사항” 부분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할 것’,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것’ 등을 정비사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오토바이 정비와 관련하여 도로에서의 시험 주행이 필요한경우에는 별도로 지정해 둔 시험 주행 구간에서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시험 주행을전후로 부서의 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며, 시험 주행 시에는 블랙박스(액션 캠)을헬멧 등에 장착하여 녹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5) 한편 제조회사인 ‘○○○○○○ ○○○○○ ○○○’가 작성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서비스 매뉴얼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지침 등에 따르면, ‘썸핑’ 현상은 엔진오일의 온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보다 쉽게 확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위 현상이 발생하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통해 엔진의 온도를 정상적인수준(93~121℃) 이상으로 상승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약 1년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고객지원팀에서 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비를 마친 오토바이에서 오일 누유증상이 계속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진오일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까지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험 주행을 통해 오토바이를 장시간 운행해 보거나 단시간 동안 고속으로 주행을 하여 엔진의 부하를 높이는 방법이있다’, ‘그런데 정비사의 입장에서는 실제 시험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객 소유의 오토바이를 장시간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시간 동안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것이 필요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갑 제9호증의 2, 갑 제18호증). 7)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비를 마친 다음 시험 주행을 위해 2018. 8. 8. 17:12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 앞을 가로지르는 편도 3차로의 지방도인 ‘대학로’를 ○○○○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가 ‘○○○’에 이르기 전 유턴을 하였고, 그 후 도로의 반대편 차로에서 ○○○○○○에서 ○○○○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갑 제20호증). 8) 이 사건 사업장 앞을 지나는 ‘○○○’ 중 ○○○○○○에서 ○○○○ 방향으로 ‘○○○’ 부근에서 ‘○○○○○○○○○○’ 부근에 이르는 편도 약 3.5km에 이르는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 구간’이라고 한다)은 중간에 ‘○○초등학교’ 부근과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조금 지난 곳 등 두 군데에 완만한 회전 구간이 있는 외에는 대체로 직선의 도로이다(갑 제19호증).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사들은 정비를 마친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위해 이 사건 도로 구간을 이용해 왔다(갑 제18호증). 9) 망인은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외에 소외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15. 3. 13.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할 당시 직무기술서 등에 따라 블랙박스가 장착된 헬멧을 착용하였다. 이에 망인이 위와 같이 ‘○○○’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까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할 당시의 상황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모두 기록되었다(갑 제20호증). 10)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 부근의 출발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70km/h인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계속 진행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주행하는 다른 차량은 없었고 다른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드물었다. 망인은 ‘○○○’ 부근에서 ‘○○초등학교’부근까지(갑 제20호증의 영상에 표시된 시간으로 ‘0:00:00~0:00:11’ 구간이다)는 약70~100km/h로 주행하다가 ‘○○초등학교’ 부근을 지나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직선 구간에 들어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하여 140~150km/h로 주행하였다. 11) 이 사건 사고 장소인 ‘○○○○○’ 앞 삼거리는 3색 신호등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는 편도 3차로(○○○○○○ 또는 ○○○○ 방향) 내지 편도 1차로(○○○○○○○ 방향)의 도로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 도로에는 교통에 장애를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었다. ‘○○○○○’ 앞 삼거리에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으로는 직진(2,3차로)과 좌회전 또는 유턴(1차로)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던 반대편 차로에서는 직진(2 내지 4차로)과 유턴을 위한 가변차로(1차로)만이 마련되어 있어 좌회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약 152km/h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전방에 적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삼거리 안으로 진입하였으며, 그 직후 반대편 도로의 2차로(직진 차로로서 가변차로 구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1차로에 해당한다)를 진행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2차로의 왼쪽으로 가변차로인 1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곧바로 그 가변차로로 진입한 다음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전방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제동장치를 작동시켰으나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을 충돌하였다(갑 제8호증). 13)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장 약도는 아래의 ‘사고현장약도’와 같다(을 제2호증 ). 0065_서울고등법원_2023누34493_01.jpg 14) ○○○은 부모와 함께 식당인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사고 당시에도 저녁 장사를 위해 ‘○○○○○’에 출근하기 위해 식당 옆에 마련된 주차장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유턴만이 허용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은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노면에 유턴 표시만 있고 좌회전 표시는 없었으나 평소 신호에 따라 적색신호에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 다니던 것처럼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좌회전을 할 당시에는 신호등만을 보았고 이 사건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7호증). 15) ○○○은 2019. 4. 10.경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3)에 ‘전방주시를 철저히하고 좌회전 허용구역에서 좌회전 차로에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주 오던 망인 운전의 이 사건 오토바이를보지 못하고 좌회전이 불가한 유턴 허용구역에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이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9. 9. 26. ‘○○○이 이 사건사고 당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턴 허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신호위반 및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여 올 것을 예견하여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유턴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을 피할 수는없었으므로 좌회전을 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대구지방법원(2019노3999)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도 2020. 9. 11. ‘○○○이 좌회전을 한 사실과 이 사건 재해 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없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1심 법원과 유사한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불복기간 내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16)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4. 10.경 망인에 대해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였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을 시속 82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 운전의 이 사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제동거리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근을 충돌함으로써 ○○○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의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피의자 사망)’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7)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자동차나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하여 법규위반을 이유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파손된 이 사건 오토바이를 대체하는 동일 모델의 신품 오토바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박제홍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 12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 보고,이러한 업무상 사고를 사유로 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업무상 사고에서 배제되는 경우로서 이사건 제외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제외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중앙선 침범행위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과실행위와 발생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였고,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 제17조를 각각 위반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4조 제9호,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망인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이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이 사건 재해가 위와 같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⑴ 망인은 근무시간 중에 자신이 맡은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험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갖추고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오토바이 시험 주행경로로 사용하던 이 사건 도로 구간에서 가급적 선행하는 차량을 피하여 3차로를 통해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정한 내부적인 절차는 대체로 준수하였으며,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에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⑵ 망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시험 운행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엔진의 고질적인 ‘썸핑’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정비를 마친 다음 정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통상의 이륜차와 비교하여 고성능의 제품이었다는 점, 제조회사의 서비스 매뉴얼, 이 사건 사업장의 정비기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내용 등에 의할 때, 위 ‘썸핑’ 현상 또는 이에 수반한 오일 누유증상의 발생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험 주행 과정에서 오토바이의 엔진출력을 높일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가급적 시험 주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의도이거나 보다 가혹한 운행 조건 하에서 엔진의 수리 상태를 시험해 볼의도로, 위와 같이 무리한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즉, 비록 망인의 제한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행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었음은 인정된다. ⑶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승용차 운전자인 ○○○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에 대해 유턴만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었다는 점은 일응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그 자신이 목적한 장소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완전하게 준수하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 앞 삼거리에 이르러서는 좌회전을 하지는 말았어야 하고, 추가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예컨대, ‘○○○○○’ 앞 삼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계속 직진을 하다가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여 ‘○○○○○’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가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반대편 차로에 진입하여 ‘○○○○○’ 방향으로 진행하였어야 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의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과실에 의해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의 위반행위와 망인의 위반행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망인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점, 법규위반이 되는 좌회전행위가 아닌 허용되는 유턴행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망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과책임을 ○○○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을 감안한 형사법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더라도 ○○○의 좌회전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관계에서의 책임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정만으로 ○○○의 과실 여부는 물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과와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당연히 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⑷ 이 사건 제외규정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나아가 산재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해 갖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망인과는 별개의 고유한 수급권으로서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데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등 애당초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유는 없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교통법규 위반 내지 교통사고의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인 ○○○도 상해를 입었으나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와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파손에 따른 ○○○이 입은 물적 손해는 보험이나 소외 회사의 배상 조치를 통해 충분히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초래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거나 사후에 거의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망인의 교통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 아니하므로,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절차적으로 종료되었다) 외에 그 유족들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수급권까지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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