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347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 주치의에 의해 시행된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2019. 6.경(원고 주치의의 장해판단 시점)부터 2022. 1.경까지(2차 특별진찰 시점)진행된 ‘원고의 청력손실’과 ‘과거에 있었던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제1심 감정의뿐만 아니라 이 법원 감정의(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소음을 제거하면 소음성 난청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과거 소음에 노출된 적이 있더라도, 나이 증가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 감정의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후에도 노인성 난청은 발생할 수 있고, 과거의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을 더 가속하는 것으로알려져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음 노출은 달팽이관 내 청각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고, 이 경우 노인성 난청이 더 빠르게 발생하거나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적도 있다(갑 제20호증).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소음 노출 이후에도 난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이 알려졌고, 소음 노출 후 노화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시냅스 병증으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될 수 있음도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더하여,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노화성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는 최신 연구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라는 내용의 법원 감정의 의견도 제시된 바있다(서울고등법원 2024. 2. 15. 선고 2023누46540 판결, 미상고 확정). 이와 같은 법원 감정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기간의 소음 노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난청이 진단되었더라도, 난청과 소음 노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다수 선고되기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판결 경향과 법원 감정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피고 역시 2021. 12.‘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을 마련하면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나이 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원칙을 수립하기도 했다. 다. ① 소음 노출 경력이 없는 69세?71세 성인 남성의 평균 청력은 25db인데, 원고는 이들과 비교할 때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등 2022. 1.경(2차 특별진찰 시점) 당시 비정상적인 난청 상태에 있는 점, ②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 경력이 없는 69세 성인 남성이 71세가 되는 경우 합계 2db 정도의 청력손실을 보이지만, 원고의 경우11db(우측 귀) 또는 7db(좌측 귀)의 비정상적인 청력손실을 보였는데, 과거의 소음 노출 외에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산하 근로복지공단 ○○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역시 ‘2022. 1.경 2차 특별진찰 시점 당시 원고의 난청 정도와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두 차례 밝혔던점에서도, 2019. 6.경부터 2022. 1.경 사이에 있었던 ‘원고의 청력손실’과 ‘과거에 있었던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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