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및휴업급여 불승인처분취소
2023누38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70984,1심-대법원,2024두3894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 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수정하는 부분] ○ 8쪽 글상자 안 6행의 “당시”를 “당일”로 고친다. ○ 10쪽 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작업 중 상시적으로 노출된 고농도의 분진과 80dB 이상의 소음이 이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그 특성상 분진 또는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증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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