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93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kj”를 “kg”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의 ”현재”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천지방법원은 2023. 5. 18. 이 사건 회사와 망인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 ○○○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 ○○○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유죄로 판단하였다(2022고단885). 이에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3노1994).」 ○ 제1심판결문 10면 11행의 “관련하여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은 이 사건 회사 외에 ○○○○이라는 업체로부터도 후처리 사상작업을 도급받아 수행하여 왔는데,」 2. 추가 판단원고는, 피고가 2022. 11. 2.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망인이 ○○○○○○의 근로자가아니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고, 이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준비서면의 취지는 망인이 ○○○○○○ 소속 근로자였을 때나 ○○○○의 사업주였을 때나 모두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처분사유의 추가로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