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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394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261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면 19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는 점(갑 제1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1심판결 9면 1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대상포진, 당뇨, 고지혈증 등 이 사건 상병을 발병또는 악화시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7, 20호증,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9. ~ 2015. 1. 19.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진단명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지속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면서 2014. 1.경부터 ‘리피논정’(고지혈증 치료제)을 처방받아 투약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제1심 감정의(이비인후과)의 소견에 따르면 대상포진이 난청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현기증이나 안면신경 마비 또는 이개(귓바퀴)의 통증을 동반한 수포성 병변이 있는 경우’인데,1) 원고의 의무기록에는 위와 같은 증상이나귀 부위 병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더구나 원고의 청력은 대상포진 발병 이전인 2011년부터 꾸준히 비정상 또는 질환의심으로 진단되었다), ② 제1심 감정의(이비인후과)는 ‘국내외 임상연구에 의하면 당뇨가 경도 난청의 유병률을 높이나, 중증도 이상난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당뇨로 인한 난청은 그자체만으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는 아니다. 원고는 중증도 난청 소견이고, 완만한 곡선의 하강형의 청력도를 보이며, 저주파 영역에서 40dB 내외의 청력 저하를 보인다는 점에서 당뇨의 기여는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적으로 고지혈증과 난청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밝혀진 바 없다.’, ‘원고에게 난청의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개인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복용한 ‘리피논정’의 부작용 중에 ‘때때로 이명, 매우 드물게 청력손실’이 있기는 하나, 이명의 발현빈도는 ‘1/100 ~ 1/1,000’ 정도이고, 청력손실의 발현빈도는 ‘1/10,000 미만’에 불과한점(을 제6호증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원고의 개인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10면 18행의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음에 “(다만 위 감정의도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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