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누415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63160,1심【주문】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참가인을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요양급여[경추 염좌, 경추 7번 급성 압박 골절, 흉추 1번 급성 압박 골절(이하 통칭하여 ‘기인정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7304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원고가 신청한 각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보조참가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이 의를 제기하므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확정될 뿐이므로 참가인은 여전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련민사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은 기인정 상병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하여도 자세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인정 상병과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상병으로 그 사이에긴밀한 관계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참가인에게 위 요양급여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이 사건의 결론은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허가한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충격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척추에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면 원고에게 척수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즉각적으로 시행된 MRI검사에서 척수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성척추손상이 발생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다녀온 두 차례의 해외출장은 워크샵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척추손상에 영향을 줄 정도로무리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이 사건 각 상 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위쪽 글상자 아래 1행의 “이 법원 감정의”를 “제1심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글상자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관련 민사소송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 피고의 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청구 피고는 2022. 9. 7. 이?근 운전자의 보험사인 참가인을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요양급여에 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관련 민사소송). 나) 관련 민사소송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2024. 2. 26., 을 제7호증) ○ 뇌성마비 환자에서 무정위성 동작으로 인한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와 척수병증 발생에 대한 몇몇 보고가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2019. 9. 9. ○○○○병원 입원 초진기록 상에서cerebral palsy(spastic, dystonic)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무정위성 동작과 관련한 증상 유무혹은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음. 따라서 원고에서 경추부 척수병증 발생이 뇌성마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혹은 외상 이외의 원인 등으로 인해 발생 가능성 및 정도에 대한추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주지할 점은, 제출된 2019. 9. 9. 자 ○○○○병원 의무기록에서, 수상일(2019. 9. 9.) 다음날인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와 판독소견에서 급성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로만 기록되어 있고 경수손상에 대한 소견이 없어 수상 당시 경추부 척수병증으로 진단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의무기록과 자료로 후미추돌 사고의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왕병력과 사고의 연관성이라는 질의 내용에서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제출된 2019. 9. 9. 자 ○○○○병원 의무기록에서 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동통과 좌측 방사통, 요추부 동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수상일(2019. 9. 9.) 다음날인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 판독에서 급성 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로 기록되어 있어, 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제출된 2019. 9. 9. 자 ○○○○병원 의무기록에서 수상일(2019. 9. 9.) 다음날인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 판독소견에서 급성 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로만 기록되어있고 경수 손상에 대한 소견이 없어, 직접 수상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진단 할 수없을 것으로 사료됨. 추가로 2019. 12. 13. 촬영한 MRI에서 보이는 경추 제5/6, 6/7번간 척수병증 소견은 수상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의무기록에 의하면, 경추 염좌의 경우 2019. 9. 10. 수상 후 경추부 동통과 좌측 방사통, 요추부 동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인과도 100%로사료되고, 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은 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의기여도 100%로 사료됨 ○ 제출된 2019. 9. 9. 자 ○○○○병원 입원 초진기록 및 2019. 9. 13. 퇴원기록과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와 판독소견에서 모두 경수 손상에 대한 소견이 없어 경수손상으로 진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경수병증의 경우, 추가로 2019. 12. 13. 촬영한 MRI에서 보이는 경추 제5/6, 6/7간 척수병증 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 및 2019. 12. 13. 재촬영한 경추부 MRI 및 판독소견에서 경추 5/6, 6/7번간 추간판 팽윤과 추간공협착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추간판 탈출로 확인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6/7번간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제1심판결 제10쪽 글상자 아래 1 ~ 2행의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를“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지 아니하나(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일부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3) 그리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출근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되어 발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11. 3.경부터 뇌성마비로 인한 치료를 받았고, 2011.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척추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진료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거나 진료받은 적이 없었다. 원고는충돌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상병과 관련된 척수손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제1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수행하고,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이하 ‘제1심법원 감정의’라 한다)는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관계없이 척수손상이 자연적인경과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보다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사료된다’, ‘경수손상이 발생된 원인은 이 사건 사고가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척수 마비 지연 발생, 악화, 수술 가료를 요하게 되는 경추불완전척수손상 결과에 상당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의 관여도 80%로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원고에게 척수 손상, 척추 골절, 척추 수술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촬영한 각 차량의 충격부분 사진(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을 야기할 정도의 충격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원고의 기왕 병력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사고 당시 각 차량의 충격부분 사진만으로는 원고 탑승 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1)(갑 제8호증)을 살펴보면 충돌 당시 가해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상당한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제1심법원 감정의 역시 ‘자동차 손상의 정도와 인체 손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9. 9. 10. 시행된 경추 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관찰되지 않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하여 2019. 12. 12. 시행한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관찰되었으며, 2019. 11. 27. 시행된 근전도검사상 척수병증 소견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상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이하 ‘관련 민사소송 감정의’라 한다)는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 판독소견에서 급성 경추 7번, 흉추 1번의 압박 골절로만 기록되어 있고 경수 손상에 대한 소견이없어 직접 수상으로 인한 경추부 척수손상으로 진단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로 2019. 12. 13. 촬영한 MRI에서 보이는 경추 제5/6, 6/7번간 척수병증 소견은 수상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1심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뇌성마비가 있던 환자로 사고 즉시 척수 손상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원고가 이 사건사고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골절이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불안정증이 동반된 척추에서 척수신경을 지연되어 손상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근전도 검사는 주로 말초신경의 기능을 진단하는 전기 신경 생리 검사이므로 심하지 않은 척수 손상의 경우 결과가 불분명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와 흉추의 골절 자체가 척추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 사건 각 상병[경수손상, 불완전 척수손상(경추), 경수병증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및 6/7번간]을 야기할 수도 있다’, ‘원고의 2019. 9. 10. 촬영한 경추부 MRI상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손상과 해당 부위 경미한척수 압박 소견이 관찰되어 안정가료 하여도 추후 수술적 가료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피고 자문의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고의 뇌성 마비, 척추 변형 등이 원고가 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원고가 현 상태(심한 사지 마비)로 악화된 것은 이 사건 사고가 상당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 중 어느 감정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살피건대, 관련 민사소송 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의 위 각 의견들은 원고를 직접 문진 및 진찰하지 않고 제출된 진료기록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판단의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 결과 역시 단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증상 등을 발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다소 형식적인 감정결과에 불과하지만, 제1심법원 감정의의 의견은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에 더하여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평가한 것이다. 제1심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에 해당하고, 그 과정 및 결과에 있어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2019. 9. 10. 시행된 경추MRI 검사상 경수손상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았고 2019. 11. 27. 시행된 근전도검사상척수병증 소견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 3박 4일 또는 4박 5일의 일정으로 두 차례 필리핀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사실이나, 필리핀으로의 편도 비행시간은 약 4시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출장 기간 동안 필리핀에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상병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시킬 만한 자극이나 충격등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 제1심법원 감정의 역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보조기 착용 후 가능한 안정 가료하는 것이 향후 불안정증, 경추전전위를 방지 하는 대책이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해외여행을 한 것이 아무래도 경추에 조금 더 충격과 외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있어 경과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아무리 절대 안정하더라도 일상생활 중 몸에 가해지는 외력을 완전히 피할 수 없고, 해외여행을 한 것이 증상 악화와 수술에 이르게 기여한 정도는 미미하므로, 매우많은 원인중 하나인 해외여행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제1심법원 감정의가 경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라는 의견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제1심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와 흉추의 골절 자체가 척추 불안정성을 야기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사고가 척수 마비의 상당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등으로 경수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중경추 제6/7번 부분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명확히밝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가 기존의 퇴행성 질병을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다가 이 사건사고 이후 발생한 척수손상 등의 증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신청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그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요양신청만을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기존 질병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함이 요양급여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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