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420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14052,1심-대법원,2023두5480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1급00호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5행의 “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뇌경색은 뇌 혈관이 막혀 뇌조직에 산소 및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허혈성 뇌졸중으로서, 그 증상은 뇌 손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 갑자기 발생한 편마비(근력저하), 감각소실, 시각증상(시력상실), 실어증, 어지럼, 복시, 구역, 구토, 발음장애, 실조, 삼킴 곤란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 점,원고는 2020. 11. 28.경 저녁 무렵 평소와 달리 좌측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하다는등 좌측 상하지 마비 증상 등이 발생하자 곧바로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를 거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치료 과정에서 좌측 팔다리가 힘이 없거나 저리고감각이 둔하거나 발이 아프고 뜨거운 감각 이상 증상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당시 담당 주치의는 위와 같은 감각 저하, 저림 등의 증상이 뇌경색에 의하여 발생할 수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던 점(2022. 11. 24.자 사실조회 신청 당시 첨부한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65~237면)」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2행의 “2) 좌측 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를 “3) 좌측발가락의 장해등급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 통합삼시회의”를 “피고 통합심사회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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