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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436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81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사건에 관해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6쪽 9행, 8쪽 1행, 13쪽 8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마지막 행 ~ 10쪽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바) 이 법원에서의 신경과 진료기록 감정(○○○○○○○○○) - 원고는 동맥경화성 위험인자(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를 갖고 50대 후반의 나이이므로 동맥경화성 원인에 의한 대혈관 협착으로 생긴 뇌경색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 원고는 수년간 비교적 혈압이 잘 조절되었고, 정상 혈압에 가깝다. (다만) 고혈압이 잘 조절되더라도 고혈압 그 자체가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동맥경화성 뇌경색이므로 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가 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정상인에 비해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하긴 어렵다. 아무 위험인자를 보유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여러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던 것이 맞다. - 근무보다는 환자가 갖고 있는 위험인자(나이,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음주)가 동맥경화성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휴식 중이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의미하는 바가있는가?) 없다. 대부분의 뇌경색은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은 업무와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업무보다는 앞서 본 위험인자가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내지 산업재해보험 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 다만 ○○○○○○○ 기록과 환자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므로(흡연, 음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흡연, 음주가 동맥경화성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7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영상, 제1심 증인 ○○○의 증언, ○○○○○○, ○○○○○○○○에 대한 제1심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에 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 13쪽 14행 ~ 14쪽 7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⑤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수술 직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이하 ‘ⓐ 소견’이라 한다). 반면 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에게 기왕력 및 가족력이 확인되고, 휴식 중에 뇌졸중이 발생한 점, 혈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력, 흡연력, 비만등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이하 ‘ⓑ 소견’이라 한다). 이 법원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촉탁받은 신경과 감정의 역시 제1심법원 신경외과 감정의의 소견에 가까운 취지의 소견을 제시했다(이하 ‘ⓒ 소견’이라 한다). 이에 관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 다수의 검사에서 원고의 고혈압이 진단되고 ‘고혈압 전단계’의 상태는 정상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점, 2020년 작성된 재해조사서를 근거로 원고의 위험요인을 판단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직접 매일 소주 1 ~ 2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소견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 소견의 증명력을 더 높이 평가해야한다. ? 무릎 수술 이후 원고의 업무 강도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 소견 역시, 그업무 강도를 수치화하거나 이를 산출한 방식 등의 구체적?합리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의무기록과 과거 이력 및 업무부담 조사 내용, 원고의 주장 등을 모두종합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부정한 ⓑ?ⓒ 소견에 보다 우월한 증거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있었던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위 ? 주장과 같은 고혈압 상태에 관해, ⓑ 소견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론에 이른 ⓒ 소견에서도 ‘원고는 수년간 비교적 혈압이 잘 조절되었고, 정상 혈압에 가깝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앞서 본 ○○○ ○○○○, ○○○○○○○ 작성의 각 소견서 내용도 이와 유사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 가까운 2017. 10. 9. 작성한 확인서(갑 제7호증의 1)에 1주일에 1 ~ 2회 정도의 음주(한 번에 소주 기준으로 반 병 ~ 1병 정도 마심)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는 재해조사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매일 소주 1 ~ 2병을 마셨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아울러 ⓐ 소견에서 2020년 작성된 재해조사서를 참고한 것은 ‘금연 기간 등이 더 자세하다’는 것으로서, 그 작성일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 소견 자체의 신빙성을 탓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위 ?, ? 주장과 관련해 살펴본다. ㉠ 업무강도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영역은 일응 직업환경의학과의 전문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신경의학적 관점에서 이 사건 상병의 병리적 분석 등을 상세히 기재한 ⓑ?ⓒ 소견도 일응 존중되어야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행했던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 방식, 당시의 상황 등에 주목해 작성된 ⓐ 소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 소견에 버금가는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 소견은, 원고가 안전화를 신고 매일 작업장 내에서 4㎞ 이상을 걸었으며 쪼그려 앉아서 용접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든가, 큰 설비를 다루고 중량물을 취급하며 160㎏이 넘는 대차를 눕히고 세우고 뒤집어가며 일했다든가, 원고가 무릎 수술 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발을 짚어가며 밀렸던 업무 등을 모두 해야했다는 등의 자세한 근거를 들어, 수술 직후 완치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리한 직무수행으로 생긴 육체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 소견뿐 아니라 ⓐ 소견 역시 ‘원고의 의무기록, 그간의 혈압 측정자료 및 업무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의학적?전문적 평가에 해당한다. ㉣원고에 대하여 장기간 대면진료를 한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 소견과 동일?유사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 소견(직업환경의학과)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면서 ⓑ?ⓒ 소견(신경외과?신경과)만을 취신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 원인을 고혈압 등으로 보더라도, 적어도 앞서 본 원고의 무리한 업무와 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1)이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인 고혈압 등과 겹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했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볼 수 있다. 」 2. 결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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