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53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87798,1심-대법원,2024두3807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 3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 제1심판결 11쪽 아래에서 2행, 12쪽 10행, 15쪽 3행, 15쪽 12행의 “이 법원”을 각“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14쪽 16행 “…어렵다. ”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이에 관해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5년 그 이전에 동우유니온의 사업장등을 포함하면 13년 넘게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생리 주기(수면 ? 각성 주기)의 교란이 발생했고, 위험 요인이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1심법원의 심장혈관내과 감정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장기간) 교대제 근무수행이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거나 허혈성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점은 원고 주장과 같다. 하지만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의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소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대로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언급들에 일반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한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Ⅰ - 다 ? 2)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와 ‘교대제 업무’를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만,1)위 고시규정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된다거나 이 사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결정적인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원고는 또한 망인이 반도체 제조 공정이 이루어지는 FAB 청소 등의 업무를 하면서항상 정신적 긴장이 높은 상태에서 근무했다거나, 약물 복용 등을 통해 고혈압(기저질환)을 잘 관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정도의 집중력을요하는 스트레스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소견처럼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통상적 수준을 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 사망 이전에 대체로 망인의 혈압이 어느 정도 관리되어 왔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앞서 본 기저질환과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이반드시 망인의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되었다고볼 여지를 배제하기도 힘들다.」 ? 제1심판결 15쪽 18행 ~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 「 8) 망인이 야간?교대제근무가 수반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 등에 장기간 종사하다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돌연 사망한 데에, 이 법원도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다만 이상과 같은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망인이 본연의 업무 외에 추가적인 다른 소득 활동을 했는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1심법원이 조정권고를 발령하기도 했던 사정 등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