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반려처분취소
2023누456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71427,1심-대법원,2024두367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민원서류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9행의 “거쳐”를 “걸쳐”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6쪽 아래로부터 3행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 민원처리에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7쪽 두 번째 문단 1행의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민원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8쪽 17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인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때에는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수 있다’고 정하고,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폐질상태 호전으로 휴업급여 지급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병보상연금 대신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원처분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총 3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았으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중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객관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고 원처분기관이 원고의 휴업급여청구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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