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654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0229,1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이 노화 등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현된 것이고, 감각신경의 손상이 연령 증가에 따른 난청을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검사결과 및 전문가 소견 가) 2014. 2. 4. 청력 검사(○○대학교 ○○병원) - PTA1)(Rt ): 43dB(기도)-32dB(골도) (Lt): 94dB(기도)-60dB(골도) 나) 2017. 7. 6. 장애진단서 및 2017. 9. 18. 보장구처방전(○○대학교 ○○병원) - 상기환자 이학적 검사상 우측 고막 정상소견, 좌측 귀 2014년 고실성형술유양동삭개술 수술한 상태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3dB, 좌측 78dB, 뇌간유발전위검사상 우측 60dB, 좌측 70dB 청력 역치 보임. 다) 2021. 4. 23.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의원)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상기 환자 오래 전 발생한 양측 청력저하로 내원. 표준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2dB, 좌측 전농 소견 있음(좌측 외이도 및 고막주위 변형된 상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진단. 라) 2021. 6. 25. 특별진찰결과(○○의료재단) - 순음청력검사결과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279_서울고등법원_2023누46540_01.jpg 0279_서울고등법원_2023누46540_02.jpg -언어청력검사[어음명료도(정상=100%)]: 우측 100%, 좌측 0%(1~3회차 동일)-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좌측 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60dB, 좌측 80dB-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우측 고막 정상, 좌측 과거 중이염 수술력 있고, 현재 고막 천공. CT상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상태. 좌측 이소골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좌측 만성 중이염, 우측 이명, 노인성 난청,소음성 난청, 우측 중증도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고도 혼합성 난청.-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좌측 만성 중이염,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우측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없음,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두드러짐. 좌측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 큼.-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 (2)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해당 2)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9. 8.) ○ 상기환자 좌측 농, 우측 55dB HL의 청력역치가 확인됨. 어음명료도 좌측 0%, 우측100%임. 좌측의 경우 만성 중이염의 병력 및 수술력 등이 존재하며 전농으로 중이염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우측의 경우 고주파 영역에서의 난청 및 20년 이상의 장기간 소음 노출력을 고려하면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생각됨. ○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전농, 우측 55dB의 청력 손상 확인됩니다. 과거 중이염 등의수진 이력 및 좌측 고막 천공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좌측의 전농은 개인적 질환에의한 청력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우측의 경우에도 저음역 청력 손상이 상당 진행되어있으며 이명 등의 진료 기록 및 어음명료도 100% 등의 검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때 소음성 외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됩니다. 2017년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78dB, 우측 63dB로 우측의 경우 2017년 청력보다 호전된 결과를 보여 소음성 난청 소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전농, 우측 55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좌측0% 우측 100% 관찰되었습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좌측 80dB, 우측60dB까지 확인되며 좌측의 경우 기질적 질환인 만성 중이염으로 수술적 치료 시행받은 바 있습니다. 청력도에서 우측의 경우 중저음역의 역치 저하가 중증도 이상 있으나상대적으로 4kHz 역치는 60dB에 그쳐 저음역과 15dB이하의 차이를 보이는 비교적 완만한 편평형의 모습으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소음 노출 중단 이후 30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일측 만성 중이염의 기질적 질환을 감안할 때의뢰인의 양측 난청은 모두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이비인후과) ○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매우 많으며 와우와 청각경로의 다양한 질환들이 단일 또는 복합적인 원인이 될수 있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음 노출력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게 점진적으로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합된 감각신경성 난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Occupational Medicine)에 따르면 다음의 증상과 징후가 있으면 비가역적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1) 와우 외유모세포의 손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 2) 장기간 위험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 3)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는 양측성 청력손실 4) 고음역 주파수인 3~6kHz에서 notching을 보이는 청력도 5)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를 초과하지 않는 청력도 6) 순음청력손실에 상응하는 어음청력손실 7)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청력 등이 이에 해당. ○ (피고의 소음 노출 수준 조사를 감안할 때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인정된다면 원고 수준의 소음 노출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가능성은 어떠한지) 제시된 수준의100dB를 상회하는 과도한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소음 노출력이 인정될 경우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특히 보장구 착용을 적절히 하지 않을 경우30년 이상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우측 귀에 관한사항) ○ 교과서적으로 고령자에게서 관찰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일반적으로 노화성 난청이전체 청력 손실의 원인으로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므로 난청 발생에 소음성 난청을 주요 원인으로 고려할수 있으리라 판단. ○ 소음성 난청 발생 초기에는 4kHz에서 가장 극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C5 dip과 같은 청력도가 관찰되지만 지속되는 소음에 노출되고 노화성 난청 요인이 추가되면 점차 편평한 형태의 청력도를 보여 저음역대의 청력손상도 관찰될 수 있음. ○ 원고의 오랜 소음 노출력과 고령의 연령을 감안할 때 우측 귀 감각신경성 난청의 업무 외 추가적인 난청 가속화 요인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노화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70세 이상 일반인의 500Hz ~2kHz 대역 평균 청력역치는 25.2dB 수준임. 다만 산업재해 등에서 판단하는 4kHz 청력 역치가 포함되지는않아 이 대역을 포함할 경우 역치값은 좀더 높아질 수 있음. ○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기타 원인, 즉 대사성, 유전성, 이독성,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의 질환이 모두 배제가 된다면 소음 노출이 난청 진행을 가속화했다는 원고의주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 (좌측 귀에 관한 사항) ○ 좌측 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해 수술을 받고 현재 천공이 있는 상태이며 CT에서 이소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미루어 보 면 기도 청력이 100dB에 해당하나 골도 청력이70~80dB에서 관찰되므로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좌측 귀가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면 골도청력역치를 통해 업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할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 좌측 귀 난청인 사건상병의 발생에 만성 중이염이 미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움. 이유는 원고의 만성 중이염이 소음 노출 시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전일 경우 만성 중이염만으로도 사건상병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노출시기 이후에 만성 중이염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진료 기록을 확보및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 소음에의 노출이 원고의 좌측 귀 난청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만성 중이염 진단 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양측 귀 청력이 비슷하였음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 의학적으로는 원고의 경우처럼 소음노출력이 뚜렷한 경우 좌측 귀에도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나만성 중이염과 같은 별도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 소음이 난청 발생에 미칠 영향, 기여도를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움. (보충 질의) ○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소송에서 법원 감정의가 내린 소음성 난청, 노인성 난청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 일반적으로 동의.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 결과에서 그정도가 노화성에 비해 약하지만 소음 노출 이후에도 난청이 계속 진행할 수 있음이알려져 있고, 소음 노출 후 노화성 난청의 진행 속도가 시냅스 병증으로 인해 자연적경과 이상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음도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또한 2020년 2월발표된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을 개선안 Ⅲ 업무상 질병 판단 원칙에 근거할 때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 손실(노인성난청)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제시한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더하여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노화성 난청의 진행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는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원고의 의무기록지, 특별진찰결과에 따른 피고 통합심사회 의학적 소견에 동의하는지)좌측 귀: 일반적으로 만성 중이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좌측 귀의 난청 진행에 소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적절치 않고, 만성 중이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내이염이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했을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 소음과 노화가 함께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는 타당할 것 / 우측 귀: 우측 귀의 난청에도 노화와 소음이 함께 혼재하여 영향을 미친 소견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 ○ (원고의 산재보험심사위원회 판단에 대한 동의 여부): 우측 귀 관련 2014. 2. 4. 청력검사에서 골도청력 32dB로 장해등급기준 미달한 상황을 근거로 소음성 난청이라 할수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등급기준 관련 재심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원고가 만 70세 미만이었고, 일반인의 청력 기준에 비해 낮은 청력 역치를 검사결과에서보인 점을 근거로 소음 환경에서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는 난청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다만, 당시 노화성 난청도 함께 진행하고있을 연령인 점을 감안하여 소음과 노화가 혼재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원고의 경우 소음 환경에서 떠난 이후 좌측 귀 만성 중이염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병력 외에 우측 귀 난청과 관련해 노화성 이외에 다른원인 인자를 의심할 만한 병력과 진료력은 보이지 않기에 현재의 감각신경성 난청에소음과 노화가 함께 원인 인자로 제시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판단. (종합 의견) ○ 과거의 소음 노출 인자가 원고의 양측 귀 노화성 난청 진행 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음. 특히 좌측 귀 난청의 경우도만성 중이염에 의한 내이염으로 완전 청력 소실이 된 상황이라기보다 골도 청력이 일부 남아 있는 혼합성 난청임을 감안할 때 중이염과 관련한 전음성 난청과 노화, 내이염 및 소음 등이 모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음. 소음이 원고의 현재 난청에 기여한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는 미비하지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교과서에 기술된‘65세 사람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때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내용을 참고할 때 원고의 우측 귀는 이를 적용해 볼 수 있겠고, 좌측 귀는 만성 중이염 인자와 노화성 인자의 비중을 함께 고려하되 소음에 의한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한 기여도 판정이 필요. 4)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병원 이비인후과) (우측 귀에 관한 사항) ○ (교과서상 인정되는 전체 청력 손실의 원인으로 노인성 난청이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개념을 당해 사안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 교과서적으로 인정되는 전체청력손실의 원인으로 노인성 난청이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개념이 적용될수 있다고 판단. 달리 그 비중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 ○ (통상적으로 원고의 우측 귀와 같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기도청력역치를 판단 기준으로삼는지) 기도청력역치를 판단기준으로 삼음. ○ (○○대학교 ○○병원 검사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인 43dB의 청력손실치는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한 나이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였을 때 악화된 청력 손실치를 보이는지 여부) 일반인에 비해 청력이 더 나쁘다고 판단. ○ (위 항에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면, 원고가 과거 장기간 고도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되었고, 그것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노인성 난청과 복합적으로 현재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었다거나 소음 노출에 따른 누적된 감각신경의 영구적인 손상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시켜 현재의 상태로 발현되고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게 볼 수 있음. ○ (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귀 난청과 관련하여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65세 사람에게 두 난청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 손실중 75%를 차지한다’라는 내용을 인용하여 그 기여도를 적용해볼 수 있다고 회신한 것은, 원고에게 근무 당시 소음성 난청을 입증할만한 청력검사 기록이 없는 점, 원고의고령, 그리고 약 30년의 소음 노출 중단 기간, 그리고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은 모두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서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모두 고려하여 감정하신 것인지) 네 맞습니다. ○ (2021년 당시 만 79세였던 원고의 난청에는 노인성 난청의 비중이 75%보다 더 높다고 유추해볼 수 있는지) 만 79세인 원고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청력이 더 손실된 원고의 난청에 과거 소음노출력이 인정될만한 소음환경에서의 근무력이 뚜렷하다면 소음에 의한 난청이 진행되었을 수 있음. ○ (2014년~2017년의 기간 동안 변화가 없던 골도청력역치가 2021년 검사에서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제1심 재판부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급격히 청력이 악화되는 노인성난청의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연령 증가에 따른 골도청력역치의 급격한 변화가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함. 다만 소음 노출력이 추가된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보다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이미학계에 보고된 점을 감안하면 연령증가에 따른 난청에 급격한 진행에 소음노출력이있는 환자의 경우는 소음과 노화성 인자를 원인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 ○ (2014년 당시 만 72세의 고령으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던 연령대였던 원고의 청력역치에 대하여 노인성 난청의 영향은 철저히 배제한 채 소음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동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014년 당시 난청 역시 노인성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판단. ○ (2014년을 기준으로 원고는 당시 만 72세의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고령이었던 점과수십 년 동안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4년 당시에도 원고의 난청에는 노화에 의한 영향이 다른 요인보다 컸다고 판단하는지) 2014년 당시 감각신경성난청 역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비슷한 비율(노화성을 75%)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 (좌측 귀에 관한 사항) ○ (만약 원고의 좌측 귀에 중이염, 노화, 소음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현재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이라면 이를 명확하게 나누거나 분리하여 기여의 정도를판단할 수 있는지) 나누거나 분리하여 기여도를 판단할 수는 없음. ○ (2014. 2. 4. 수술 전 순음청력검사 좌측 골도청력역치 60dB임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수술 전부터 수술로 인한 청력손실과 관계 없이, 소음 노출에 기하여 누적된 영구적인 감각신경의 손상과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당해 골도청력역치의 청력손실을 보이는 것인지) 수술 전에도 혼합성 난청이 인정되므로 소음, 중이염, 노화가모두 좌측 귀 난청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적어도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은 다른 외적인 원인을 배제하여, 우측 귀와 같은 정도는소음에 의하여 청력 손실이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좌측 귀 청력 손실은 우측 귀와 동일한 소음의 기여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중이염이 있는 환자에게 중이염은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 ○ (현재 전농 상태인 원고의 좌측 귀 청력에 과거 약 30년 전의 소음 노출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음의 영향이 일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는 정도인지) 원고의 좌측 귀는 중이염이 동반된 상태로 중이염에 의한 난청 인자가주된 원인일 가능성이 높음. 그 기여도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감각신경성 난청만을 보이는 우측 귀를 기준으로 소음성 원인의 기여도를 추정하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좌측 귀 전농에 대한 주된 원인은 만성 중이염으로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우측 귀의 난청 발생에 소음 노출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좌측 귀에도 원인 인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4,6호증,을제2,7호증의각기재,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2)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뿐 아니라,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60년부터 1989년까지 약 30년 동안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우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그 노출된 소음이 원고의 우측 귀의소음성 난청의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소음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1989년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래 약 32년이 지난 2021. 4. 23.에 이르러서야 ‘양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9세에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소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그런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의하면 70세 이상 일반인의 500kHz ~ 2kHz대역 평균 청력역치는 25.2dB 수준인데, 원고의 고령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의청력은 일반적인 같은 연령대의 노인들보다 현저하게 낮다. 제1심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는원고의 청력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다는 점에동의하는 소견이다. 3) 한편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의하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최대값 소음측정치는채탄의 경우 100.4dB, 굴진의 경우 108.6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는데,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사업장(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 감정인 역시제시된 수준의 100dB를 상회하는 과도한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 소음 노출력이 인정될 경우 소음성 난청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특히 보장구 착용을 적절히하지 않을 경우 30년 이상 동일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당시, 2021. 4. 23. 표준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62dB의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고, 2021. 6. 25. 특별진찰결과에서 우측 귀의 최소가청역치가 55dB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원고는 2021. 6. 25. 특별진찰결과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고음역에서 더 심한 난청을보였는바, 이는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이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을 충족한다. 5) 더불어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전인 2014. 2. 4.에 이미 우측 귀의 기도청력역치가 43dB로, 2017. 7. 6. 및 2017. 9. 18.에는 63dB로 각 진단받은 바가 있는바, 비록위 검사결과는 특별진찰결과 수준의 정확성까지는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우측 귀가 2014년경부터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6)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주파수 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 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경향을 보이기도 하므로, 원고가 뒤늦게 난청 진단을 받은 것 역시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7) 피고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저주파수에서는 정상범위를 보이다가 고주파수에서극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데, 원고의 우측 귀는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소음성 난청 발생 초기에는 4kHz에서 가장 극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는 C5 dip과 같은 청력도가 관찰되지만 지속되는 소음에 노출되고 노화성 난청 요인이 추가되면 점차 편평한 형태의청력도를 보여 저음역대의 청력손상도 관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감정인은원고의 연령 증가에 따른 골도청력역치의 급격한 변화가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음 노출이 추가된 경우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진행속도보다 가속화한다는 연구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령증가에 따른 난청의급격한 진행에 소음과 노화성 인자를 원인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우측 귀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8) 무엇보다, 감정인의 최종 의견은 ‘원고의 우측 귀의 난청은, 일반인보다 낮은청력 역치 및 소음 환경에서의 근무력을 감안할 때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전혀 없는 난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다만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기여도를 달리 추정할수 있는 근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 노화성 요인을 75%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결과적으로 소음과 노화 인자가 혼재한 난청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우측 귀와 관련하여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산재보험법 시행령, 이 사건 지침, 감정인의 의견,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각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타당하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원고 좌측귀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의 좌측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3)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혼합성 난청의 경우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므로, 전음성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제7. 차.목의 1)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을, 2)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지침에서의 혼합성 난청에 대한 기재는,혼합 성 난청에 있어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명백하지 않으면 감각신경성 난청에 의한 청력손실 정도인 골도청력역치가40dB 이상인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고가 좌측 귀의 중이염 수술을 받기 전인 2014. 2. 4. 당시에는 원고의 좌측귀의 골도청력역치가 60dB에 해당하고, 중이염 수술을 받은 후인 2021. 6. 25.에는 원고의 좌측 귀의 골도청력역치(최소가청역치)가 70dB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1)항에 따른 이 사건 지침의 해석에 따르면, 원고의 좌측 귀에 만성 중이염으로인한 수술력이 존재하는 이상, 골도청력역치만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감정인 역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만성 중이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소음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좌측 귀의 난청 진행에 소음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면서도 ‘중이염이 만성화된 시기가 만약 소음노출 시기 이전일 경우 만성 중이염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음노출 시기 이후에 만성 중이염이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진료기록이 필요하고, 소음에의 노출이 좌측 귀 난청 발생에영향을 미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만성 중이염 진단 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양측 귀 청력이 비슷하였음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결과적으로 좌측 귀 전농에대한 주된 원인은 만성 중이염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우측 귀의 난청 발생에 소음노출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좌측 귀에도 원인 인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이라는 상세한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4) 결과적으로,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소음이 영향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의견대로 우측 귀의 난청 발생에 소음 노출이 영향을 미친 정도를 좌측 귀에도 원인 인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만성 중이염 진단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이 비슷하였음이 우선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원고의 좌측 귀의 소음성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위해서 최소한 원고의 좌측 귀에 생긴 만성 중이염이 소음 노출 시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이전일 경우 만성 중이염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에 해당하는 ‘만성 중이염’수술 전력이 존재하는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의 재해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2014. 2. 4. 검사결과는 중이염 수술 전의 결과지만, 이미이때부터 원고의 좌측 귀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4)201 4. 2. 4. 검사결과만으로 만성 중이염 진단 이전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양측 귀의 청력이 비슷하였다거나 만성 중이염이 소음노출 시기 이후에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좌측 귀’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우측 귀’ 부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누4654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