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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47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082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거나,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이후에 발생한사고’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2022. 1. 12.”을 “2022. 1. 21.”로, 제4쪽 제20~21행의 “제38조 제1항”을 “제37조 제1항 제3호”로 각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면서 퇴근 경로의 일탈로 볼 수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직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이 음주한 양은 소주 8병, 맥주 2병 정도이고, 당시 합석했던 팀장 ○○○은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술이 취한 것 같아서 (원고에게) 먼저 모텔로 들어가라고 말하기도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③ 원고도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맥주를 3~4잔가량 마셨다고 인정한 점(2023. 1. 9. 자 준비서면 제6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료들과 위와 같이 음주를 겸하여 저녁식사를 한 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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