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누473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5613,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6면 “마) 2차 특별진찰 결과” 아래 표 안의 “순음청력검사(우측 44 dB,좌측 42dB)” 항목 표를 아래 표로 고쳐 쓴다. 0338_서울고등법원_2023누47345_01.jpg ○ 제1심판결 9면 9행의 “단 한 차례도”를 “대체로”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