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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취소

2023누48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9639,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 원고에게 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글상자 위 5행 “2019. 4. 15.”을 “2019. 4. 5.”로, 3쪽 밑에서 2행과 10쪽 2행각 “원고의”를 각 “고인의”로, 3쪽 마지막 행과 4쪽 4행 각 “원고는”을 각 “고인은”으로, 6쪽 마지막 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을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으로, 7쪽 글상자 안 8행 “2016. 7.”을 “2012. 7.”로, 7쪽 글상자 아래 1~2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7쪽 밑에서 3~2행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을 “대법원 2007. 4. 12.선고 2006두4912 판결”로, 9쪽 9행과 10쪽 2행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각각 고친다. ○ 7쪽 글상자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소음 노출이 노화로 인한 난청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주장이 있기는하나, 아직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주장은 아니며, 근거가 부족함 - 갑 제12호증(2015년에 발표된 논문)은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을 가속시킬 수있다는 동물실험의 내용일 뿐이며,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님 - 고인이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노출된 소음과 고인의 난청 악화 사이에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2012년에 시행한 청력검사는 소음 노출 중단 후 17년이지나서 한 검사로, 그 결과는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이었음. 이후 4년이 지나 2016년에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더 심한 난청이 확인된 것은 결국 소음이 아닌 다른 원인에의해 청력이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한 소견임? ○ 8쪽 13행 “원고가 제출하는” 앞에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2, 13, 14호증의 각기재를 비롯하여”를 추가한다. ○ 10쪽 9행 끝에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도 위와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를 추가한다. ○ 11쪽 4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최근 의학 연구성과들은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이과학(耳科學) 교과서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고인의 경우에도 과거의 소음 발생 사업장 근무로 인하여 난청이 과도하게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젊었을 때의 소음 노출이 노화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다.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을근거로, 노년에 이르러서야 감각신경성 난청이 진단되고 노화성 난청의 특징이 보이더라도 그에게 소음 발생 사업장 근무 이력만 있으면, 이독성 약물 등 다른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악화되었다고 증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개인의 생활사에 관한자료가 근로자 측에 편재하는 상황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증명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노화성 난청을 악화시켰을 수 있는 여러 사건들이 모두 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이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료급여내역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전부 그 난청이 과거의 직업상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되었을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이 고인의 경우에는, 탄광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이 아닌 다른 원인이 노화성 난청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도있다. 즉 고인은 2016. 9. 2. 특별진찰 당시, 2년 전에 대장암(colorectal1)ca) 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전부터 눈앞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는 메니에르병의 한 증상이다)이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그 밖에 고인은 위 특별진찰 당시, 20년전부터 난청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2012년에야 비로소 난청진료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바) 원고는, 소음성 난청은 4,000Hz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노출된 소음의 종류에 따라 더 낮거나 높은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고인의 경우 4,000Hz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화성 난청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인에 대한 거듭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과정에서 통합심사회의에 참석하여 소견을 제시한 의사들과 제1심법원 진료기록감정의모두, 청력 손실이 크게 나타난 주파수 영역이 어디인지(저음역에서 상당한 청력 손실,8,000Hz 영역에서 더 심한 청력 손실)를 비롯하여 제시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고인의 난청은 노화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여기서 제시한 의학정보 역시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이고, 그러한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위와 같은 의사들의 구체적인 소견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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