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489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8474,1심-대법원,2024두34795,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2면 3행부터 3면 2행까지(“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면 13, 14행의 “불승인하였다” 다음에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2면 16행의 “요양급여를 신청”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2면 18행의 “2013. 6. 27.자 처분”을 “종전 처분”으로 고친다. ○ 3면 1행의 “갑 제1, 3, 5 내지 9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처분 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여부 가.피고 의 처분사유 추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종전 처분으로 최초 요양불승인 되었으므로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 ‘소멸시효 완성’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나.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다.판단 1)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원고가 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이 2013. 3. 15. 한 요양급여 신청과 동일한 신청이기 때문에 종전 처분의 내용을 인용하여 요양불승인을 한다’는 것이고, 종전 처분의 요양불승인 사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는 ‘종전 처분으로 이 사건 상병이 요양불승인 되었으므로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으로 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결서(갑 제1호증)에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두2572, 2006두2589 판결 참조). 2)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 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확정된 날의 다음 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대법원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 19.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해서이 사건 상병에 따른 진료와 약제 처방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을 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8. 8. 10.이후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됨으로써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사실상 2018. 8. 10. 이후의 요양급여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원고의 2023. 11. 17.자준비서면 3면 참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처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1) 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던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야간 근무를 하던 중 출입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오래된 경비초소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 비록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강상태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고, 원고의 근로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인정 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가)원고는 2011. 1. 1.부터 2012. 1. 19.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 재활용품 수거 정리,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교대 전일제 근무형태(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로 격일 근무를하였고, 주말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위와 같이 격일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은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으로 각 1시간씩 모두 3시간이 부여되었다. 다)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주간 63시간, 발병 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주당 평균 74시간 27분이고,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7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73시간 30분이다. 2)원고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가)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7세의 남자로서 신장 163㎝, 체중 65㎏이고, 2011. 7. 26. 양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며, 2011. 10. 11.부터 2012. 1. 18.까지여러 차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약 35년 동안 1일 1갑의 흡연을 해 오고 있었다. 다)한편 원고의 아버지, 형, 누나는 50∼60세경에 뇌졸중이 발병하였다. 3)의학 적 소견 가)○○○○○○○○병원 주치의 소견(2012. 1. 19.) ○ 재해 경위: 원고는 내원 전날 밤 근무 중이었고, 23:00부터 잠들었다가 04:00경 일어나04:40경 사무실에 들러 근무 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발음이 잘 되지 않았음. 팔다리 힘이 빠지지는 않았고, 사래에 걸리거나 다른 감각 증상은 동반되지 않았으며, 경과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 호소하는 증상: 발음장애 ○ 검사 소견: MRI상 급성기 뇌경색 소견 ○ 기존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나)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내과): 뇌 MRI상 양측 측두부에 작은 음영 변화 소견 보임 ○ 자문의 2(직업환경의학과): 원고는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를 하였고, 고혈압으로 약을복용하는 중이었으며, 흡연을 한 경력이 있음. 1주 기준 근무시간은 평균 84시간으로매우 길고, 근무 중 휴식시간을 감안하더라도 만성 과중업무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생각됨. 다만 고혈압의 과거력과 흡연력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자문의3(신경외과):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뇌 MRI)상 뇌경색과 언어장애가 확인됨. 고지혈증 및 양성 고혈압은 기왕증인 개인질환임 다)피고 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13. 6. 21.) ○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경위를 참조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뇌 MRI상 급성 뇌경색이 있으나, 미세혈관질환과 같은 소견도보이고, 고혈압의 기왕증도 있어 질병의 자연경과 가능성이 있으며,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강도의 증가를 증명할 자료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라)○○○○○대학교병원 신경과(뇌졸중) 감정의 소견 ○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발병 원인 - 뇌졸중은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이 있는데, 보통 손상 받은 뇌영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병들이고, 일반적으로 편마비, 구음장애, 실어증, 안구운동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의식저하뿐 아니라 사망까지 이를 수 있음.그중에서 뇌경색은 대혈관 협착이나 소혈관 협착과 같은 동맥경화성 원인이 절반 가까이 되고, 심장성 뇌경색도 20∼30% 정도 됨- 원고는 대혈관(좌측 중대뇌동맥)이 정상이지만, 중대뇌동맥에서 기시하는 작은 혈관들의협착으로 생각됨. 이러한 대혈관에서 나가는 작은 혈관들은 뇌혈관을 보는 MRA에서 보이지 않으나 뇌를 보는 MRI의 병변 패턴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음- 동맥경화 원인의 뇌경색은 나이가 중요하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와 같은원인들도 생각할 수 있음. 뇌경색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기전에 따라 뇌경색의 패턴이 다르므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음 ○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양상 및 위험인자- 원고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중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 좌측에 있고, 난원공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뇌경색이 우측에 있음. 소혈관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음주 및 흡연(35갑년) 패턴, 기왕증(고혈압, 고지혈증)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우측의 병변은 난원공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뿐이지만, 난원공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므로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됨 ○ 원고의 건강상태 평가- 원고는 약국에서 약을 받은 수진내역만 있고, 뇌경색 발병 직전 내과에서 혈압약과 아스피린을 처방받은 기록은 없음.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응급실 기록에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유추할 뿐임.또한 35년 동안 하루 한 갑의 흡연력이 관찰되며, 술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정도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음. 다만 50∼60대에 고혈압, 고지혈증은 아주 드문 질병이 아니고, 조절하면 큰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으므로 이 병들이 있다고 해서 건강상태가 아주나쁘다고는 할 수 없음 ○ 원고의 위험인자만으로 업무 요인 없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 모든 뇌경색이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지는 않고 스트레스보다는 성인병 인자들의 기여도가 일반적으로 더 크다고 생각됨. 동맥경화성 뇌경색 중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이기때문에 평소 생활습관, 음주 및 흡연(35갑년) 패턴, 기왕증(고혈압)이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업무적 요인이 없더라도 원고의 위험인자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 원고는 평소 교대근무에 야간근무를 하였으므로 체력적 부담이 과중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원고의 좌측 뇌경색은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으로 생각되며, 이는 원고의 위험인자였던 고혈압, 고지혈증, 35갑년의 흡연으로 설명이 가능한 영역임. 우측 측두엽의 작은 뇌경색은 심장의 난원공 개존증에서 날아간 것으로 추측됨. 원고의 나이를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는 뇌경색이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나이대임. 이를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는 낮을 것으로 생각됨 [인정근거]앞서든증거들,을제4,5,7,9호증의각기재,제1심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2)구체 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호증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산재보 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가)목에 따르면, ① 업무와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볼 만한 자료나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23시경부터 새벽 4시경까지 근무 장소인 경비초소 안에서 잠을 잔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당시는 겨울철이어서 외부 기온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경비초소의형태와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부가 신체에 급격하게 영향을 줄 정도로 저온상태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나)고용노 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20.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업무와 뇌혈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업무시간 기준에 관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에 단기간 업무상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I. 1. (나)목],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I. 1. (다)목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것으로 평가하면서[I. 1. (다)목 2)], 교대제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I. 1. (다)목 2) ②]. 비록 원고가 경비원으로 교대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이 다소 길게 산정된측면은 있으나, 월 14회 이상의 휴일이 보장되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상병발병 직전에 추가 업무나 과중한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의업무는 주로 아파트 단지 청소, 쓰레기 수거와 정리, 주간 및 야간 순찰 등 감시?단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신체적 부담이나 정신적 긴장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어느 정도 취침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이 사건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고, 행정 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ㆍ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점(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건강상태와 가족력, 생활습관 등을 더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업무형태가 교대제 근무이고 야간에도 근무한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단기적이거나만성적인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더구나 원고가 사업주와 함께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이 사건 발병 직전에 다른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1년이 넘도록 별일 없이 근무해 왔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다)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연령 증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과같은 기왕력, 음주와 흡연 등의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고, 뇌졸중의가족력이 있으며, 약 35년 동안 1일 1갑의 흡연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좌측에 보인 뇌경색은 원고에게 이미 있었던 동맥경화성 뇌경색 중소혈관 폐색이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뇌경색은 난원공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위 소혈관 폐색은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 고지혈증과 평소 생활습관인 음주 및 흡연의 영향으로 나타났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측에 보이는 난원공은 선천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상병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이 되는 생활습관이나 기왕증,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제1심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지장이 없었고, 원고의 건강상태가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업무적 요인 없이 원고가 가진 위험인자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원고 개인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업무상 부담이나 근무환경이 위와 같은 요인에겹쳐서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또는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5.결론 그렇다면 원고의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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