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494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7476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14.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과 2021. 5. 27. 한 진폐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혹신”을 “혹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행의 “제출된 영상기록은 제출된 영상기록은”을“제출된 영상기록은”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는경우 법원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채용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 중 일부만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 ○○○○ ○○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폐증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 진폐증이나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할 경우 통상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호흡기 증상의 악화가 동반되는데, 망인이 진폐증과 관련하여 최초 진단을 받았던2007년 무렵부터 사망 시점에 가장 근접한 2019. 8. 23.까지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폐기능 저하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증거는 없다. 이에 피고 자문의와 제1심 법원 감정의가 동일하게 ‘망인에게 폐기능 저하가 없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소견도 없어 망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망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한편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망인이 사망 전 인절미 3개를 먹기는 하였으나 그 직후에 피를 토한 것이아니어서 이는 위장관 출혈로 보기는 어렵고, 기존의 진폐증의 합병증인 중등도 폐질환에 의해 발생한 객혈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는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한 객혈, 질식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은 2007년 무렵부터사망 시점에 가장 근접한 2019. 8. 23.까지 이루어진 폐기능 검사 결과에서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 감정의는 ‘망인에게 만성폐쇄성폐질환이관찰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폐기능 저하 상태가 악화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함께 ‘사망 당시 응급실 간호기록지를 근거로 할 때 망인은최근 소화가안 되고 저녁에 죽 및 인절미를 먹고 자고 일어나서 호흡곤란 및 종이컵 한 컵 안 되게 피를 토해서 2020. 10. 12. 4:58 119에 신고 된 환자로, 당시 기록만 가지고는 이것이 토혈인지 객혈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리고 사망 당시 흉부 X선도 없어서 객혈이라는 증거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도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소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진폐증을 오랫 동안 앓다가 입 주위에 혈액이 묻어 있는 상태로 갑자기 사망한 정황에 비추어 진폐증의 합병증인 객혈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확진하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의 위 소견과 이 법원감정의의 위 일부 소견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내지 객혈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나아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가) 직접사인: 심폐정지, (나) (가)의원인: 고혈압, 당뇨, 진폐증 등등’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고혈압, 당뇨, 진폐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나 그 진행 경과 등을 진료기록, 검사결과 등에 기초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어 망인이 진폐증을 앓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세심한 의학적 검토 없이 단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사인 중 하나로 진폐증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 진폐증이 망인의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리고 망인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인이 사망 직전 응급실 내원 당시 혈전이 용해될 때 발생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D-dimer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심근경색 및 폐색전증과 연관되는 CK-MB 수치가 상승되어 있었으며,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였던바(소화불량과 유사한 증세는 심근경색의 일반적인 전조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및 폐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에 피고 자문의는 망인이 위장관질환 혹은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제1심 법원 감정의 역시 망인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및 폐색전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진폐증 발병 후 심장질환을 앓거나 관련 검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망인의 주치의였던 ○○○○병원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망인이 본원에 내원한 05시경 이미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심근경색증에 특이도가 높은 ‘T-1’이 정상 수치(0.011)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이 법원감정의도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이환되었을 가능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망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폐색전증과 연관되는 D-dimer 수치 및CK-MB 수치가 모두 상승되어 있었고, 동맥혈 가스 검사결과 pO2 수치가 65mmHg이었으며, 입 주위에 피가 묻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제1심 법원 감정의는 ‘추가 검사가 없어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감정의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상당한 파괴폐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 폐색전증이 발병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러한 경우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결합하여 급성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질식사의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것은 맞으나, 이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여서 일반화시키는데 주의가 필요하고, 망인의 심혈관계 병력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망인의 진폐증및 합병증이 폐색전증 발병이나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 피고 자문의나 제1심 법원 감정의의 일부 추정적 소견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폐색전증이 유 발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혹은 발병한 폐색전증의예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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