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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23누49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570,1심-대법원,2024두41120,3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2.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 처분 중 1998. 7.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107,468,480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부분(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11행까지) 및 ‘3.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부분(제3면 제15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개시일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산재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은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의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는‘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서,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0550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40조 제1항은 ‘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1999. 10. 7. 노동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호는 ‘장해’를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5호는 ‘치유’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됨에 따라 원고의 신체에 장해가 남게 된 1998. 6. 5.경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개시일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998. 7. 1.이 된다고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받아 1998. 6. 5. ‘청각(청력) 3급’으로 장애인등록을 마쳤다. 한편 위 장애인등록의 기초가 된 의료기록 등의 자료가 제출된 바없기는 하나, ①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1999. 12. 31. 보건복지부령 제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청각장애 3급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임을 의미하는 점, ② 2003. 6. 28. 보건복지부고시 제37호로 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 제Ⅱ장 제4의 다. (1)항은 청각장애의 장애진단 시기에 관해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원칙이 원고의 국가장애인등록 당시에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장애인등록으로부터 상당히 앞선 시점인 1976년부터 1979년까지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바 있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청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만한 근무이력은없는 점, ④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소음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도 치료되지 않고 단지 악화가 방지될 뿐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이 확인된 진단일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때가 된다고 할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1998. 6. 5.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될당시 이미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이자 치유일이 1998. 6. 5.이라고 보아 이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일로 삼기도 하였다(갑제1호증의 1). 나) 그렇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1998. 6. 5.경 그신체에 장해가 남게 됨으로써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1998. 7. 1.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됨은 앞서 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문언상 비교적 분명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장해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할 뿐, 이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되는 것이고(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판결 참조),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2항도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는 ‘이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원고가 2015. 6. 10.자 진단서에 기해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여부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상,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개시일은 위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조항의 ‘청구’는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장해급여의지급을 결정하는 처분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신청에 불과하고, 위 조항의 ‘청구’에따른 피고의 지급결정으로 구체적 장해보상연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만,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개시일까지 이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에 대하여장해급여를 청구하는 수급권자는 과거 신체 등에 장해가 남게 되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때 취득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은 위와 같이 장해가 남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중 하나에 불과한점, ③ 오히려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만이 지급 개시일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점에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수급권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가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증상이 고정된 장해라 하더라도 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진단서의 작성일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그 지급시기에 차등이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더욱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제2호 가목 (1) (바)의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당해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업무를 떠났을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무렵 직업성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도록 하여법령의 위임 없이 수급권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7374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참조), 이 사건 규정의 존재는 장해급여 청구의 권리행사에 대한 사실상의장애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2018. 1. 11.자 2017두63184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47269 판결 참조), 이러한 상태는 적어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내용의 [별표 5] 제2호 가목 1) 라)의 규정을 삭제하기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었다. 결국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1998. 6. 5.경 이미 소음작업장에서 퇴사한 1979. 6. 1.경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하여 자신의 장해급여청구권이이 사건 규정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온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더라도 피고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거부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처럼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된 이후 상당 기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지않은 책임을 원고에게 돌리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2015. 6.경 비로소 이 사건 상병에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이전의 기간에 관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나.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개시일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1998. 6. 5.경의 다음 달 초일인 1998. 7. 1.이라고할 것인바, 이와 달리 위 지급 개시일이 장해급여청구서상 진단일의 다음 달 초일인 2015. 7. 1.이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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