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526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11586,1심-대법원,2024두39356,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2행, 4면 마지막 행의 각 ‘광명시’를 삭제한다. ○ 3면 16행, 마지막 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5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작업 이외에 과거 2012년경부터1)같은 센터에서수행한 쇼핑백 제작, 대일밴드 포장, 전자제품 수리 및 청소 관리 등의 작업 역시 이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과거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강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그 근무기간 역시 각 작업별로 약 3~4개월 정도로서 길다고 보기 어렵다(을 제3호증2~4면 참조). 이에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원고의 과거 직업력을 모두 고려하여도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매우 짧고, 지속적ㆍ반복적인 경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을 제2호증 9면 참조). 결국 원고의 과거 직업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어렵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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