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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등취소

2023누527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9543,1심-대법원,2024두39622,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 및 2020.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 가. 원고의 주장’ 부분(3쪽 글상자 아래 9줄부터 4쪽 14줄까지)를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불완전마비로서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동영상(을 제9호증)만으로 원고가 단독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상병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접촉만으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원고는 심사 당시 접촉을 두려워하였고 경추 손상으로 관절의 강직이 있었을 뿐인 점, 원고가 사기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것이 아닌 점, 원고는 업무상재해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병을 진단받았고 요양종결 후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적지 않은 나이인 점, 장해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책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장해등급 준용 제1급 제8호의 결정을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종전 장해등급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적법하더라도 원고는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고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대소변 장해가 장해등급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보다는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②처분에 대하여 장해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 및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원고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에 기하여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과실 없이 치료비?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원고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장해연금의 배액을 징수하는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①처분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 특별진찰 결과, 피고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상태가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취소하고 재결정한 이 사건 ①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②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증상 및 활동범위 등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과정에서만 그 사실을 은폐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의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볼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의무규정인바 적어도 원고에게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원액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 8쪽 윗글상자 안 13줄의 “상재등급”을 “산재등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6쪽 1줄의 “더 신뢰할만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보다 더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2급 제5호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26쪽 1줄과 2줄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⑦ 또한 원고는, 이 사건 ①처분에는 원고의 배뇨장해에 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뇨장해의 급수를 반영하여 장해급수가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갑 제10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신경인성 방광 장해 진단을받고 2018. 6. 29.경까지 신경인성 방광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기록에 ‘요실금이 있어기저귀를 착용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0. 5. 19.자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을 제6호증의4)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자문의와의면담에서 ‘요실금이 있어 기저귀를 착용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 자문의가 원고의 기저귀 착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배뇨장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배뇨장해는 이 사건 ①처분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 ‘2. 라. 2) 이 사건 ②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26쪽 2줄부터 28쪽 8줄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②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 전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 및 제1호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는 주관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장해급여를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②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진료기록 분석결과 원고는 2012. 12. 24.경부터 양다리를 들어 올리고스스로 자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2014. 2. 8.경에는 원고 혼자 화장실에 서있다가 휠체어를 놓아 둔 채로 3~4걸음 걷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2. 3. 핸들, 브레이크 및 액셀 등의 조작을 요하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합격 기준을 통과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였다[응시 당시 응시원서에 첨부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작성)’에는 하지 부분에 관하여만 치료받은 것으로표시되어 있고, 원고는 핸들, 클러치, 브레이크, 액셀 등의 조작력, 지속시간, 압력 및견인력 등의 평가에서 모두 1회에 합격 판정을 받았다(운동능력 평가표)]. 그렇다면 원고는 최초 장해급여를 청구한 2015. 12. 10. 이전부터 자신이 사지마비이거나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최초 장해급여 청구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발급받은 사지마비를 상병명으로 한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② 나아가 원고는 2019. 7. 10. 자신의 주소지 앞에서 아무 도움 없이 양팔을 흔들며 약 30~50m 정도를 걸어서 오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사지마비이거나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도 이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2018. 10. 11. 이루어진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별진찰시 휠체어를 타고 와서 스스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장해상태를 은폐하였고,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만지기만 해도 강직이 온다고 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검사에임하여 검사결과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게 하였다. 원고는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검사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도수근력검사, 척추손상보행척도 등의 한계점을 이용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자신의 상태가 사지마비 또는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 이르지 않았음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자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이와 같은 원고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하여 위 특별진찰의 근전도 검사,자기공명영상검사, 골밀도 검사, 이학적 검사 등에서 척추 손상 또는 하지 마비의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 검사 결과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위 특별진찰 주치의는 ‘명확하게장애정도를 평가하기에 어려우므로 다른 기관에서 추가적인 평가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19. 4.경 수면다원검사 등의 특별진찰이 실시되었고, 위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초로 2019. 6. 25.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통합심사회의가 개최되었다. 당시 피고 자문의들은 공통적으로 특별진찰 검사결과는 마비환자에게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결과가 아니어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럼에도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을 고려하여 척수 손상으로인하여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허위진술 등이 재판정 장해등급결정에 영향을 미쳐 원고가 받을 수 없는 장해급여를 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⑤ 비록 원고가 자신의 증상과 활동가능 범위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건(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혐의)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위 불기소처분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②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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