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27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합6438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9면 첫 번째 글상자 안 10행의 “확인됩니다”를 “확인된다”로 고친다. ○ 12면 글상자 아래 2행, 13면 4행, 14면 12, 17행, 15면 3, 14행, 16면 20행, 17면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17면 18행과 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8) 이처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력(약 25년 동안 하루 한 갑흡연)과 이상지질혈증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었고, 종전에 고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적이 있으며, 최근의 건강검진에서도 혈압관리와 이상지질혈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고, 부검 결과 심장 관상동맥의 폐색 정도가 심한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이는등 원고 개인의 업무 외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주된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과중한 업무나과도한 스트레스가 주된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상 부담이나 정신적 긴장이가중됨으로써 기저질환이나 흡연 등 위험요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촉진?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