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2023누55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6395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3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바)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 내지 다항에서 정한단기 과로 또는 만성 과로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1의 가항에서 정한‘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으로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사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당연히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의 취지 참조). 사)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망인의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했다’거나 ‘망인이 이 사건 야유회 일정이나 분위기 등에서 벗어나 독자적?돌발적으로 과음행위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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