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559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250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2쪽 3행의 “1984. 10. 31.까지”를 “1984. 10. 31.(또는 1984. 9.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3쪽 표 아래 2행의 “2022. 3. 1.”을 “2022. 3. 3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표 아래 3행의 “어려워”를 “어렵고 주로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등”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표 아래 7행 뒤에 “원고가 순회 업무를 포함하여 작업 현장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1984년 11월부터 퇴직 시까지주로 관리직 또는 행정직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그렇다.”를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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