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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65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6784,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격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직 근로자로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순간적인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로 적색 신호를 보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되었고, 이는 원고의 출근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란 문언 그대로 형법 등에 위배되는 모든 범죄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처분을 내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의 근거가 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피고가 증명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권한의 행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가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먼저 원고가 그 권한의 행사를 신청한 근거가 되는 규정의 요건사실을 증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가 그 권한의 행사를저지하거나 권한 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처한다.”라고 규정하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0 내지 17, 19, 21호증, 을 제2호증의 각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22. 1. 1.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고 전까지약 11개월 동안 ○○○○○ ○○○○센터에서 보안(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 ○○○○센터에는 ○○○○○ ○○공장에서 차를 싣고 오는 트레일러와 출고처리를 마친 차를배송하는 자동차 운송 차량이 24시간 내내 출입하는데, 주간의 경우 트레일러 약 2~30대, 자동차 운송 차량이 약 400~500대, 야간의 경우 트레일러 약 30대 정도가 출입한다. (2) 원고의 주된 업무는 ○○○○센터의 차량 출입관리, 주차 안내, 순찰, 전화 응대,민원업무, 기타 감시 및 단속 업무로, 옥외 정문 근무와 경비실 근무를 2인 1조로 하여교대근무를 수행하는데, 트레일러나 자동차 운송 차량의 입출입시 전표를 받아 이를장부에 기록하며 차량 출입을 관리하고 주차를 안내하며, 하루에 두 번 보통 19시와 5시 30분에 순찰을 하고, 기타 나머지 업무들을 수행해 왔다. (3) 원고의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은 06:00~익일 06:00이고, 휴게시간은 하루 총8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 등을 변경하거나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따르기로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에 따라 실제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05:30~익일 05:30이고, 휴게시간은 ① 점심시간 30분[11:00~12:00까지 교대로 30분, 탈의실1)(휴게실)], ② 저녁식사시간 1시간(17:00~18:00, 경비실), ③ 취침시간 4시간 30분[19:00~23:30 또는20:00~24:30, 탈의실(휴게실)]으로 총 6시간이었으며, 근로 형태는 토요일, 일요일, 기타공휴일과 무관하게 365일 동안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되어 있었다.이 사건 사고 발생전 16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84시간(휴게시간을 뺀 실 근무시간은 63시간)이었고, 그 이전도 동일한 형태로 근무를 수행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격일제로 24시간 교대근무를 11개월 가까이 해오면서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63시간가량 장시간 근로를 수행해 왔고,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휴게실에서 4시간 30분가량의 수면시간만 보장받는 등 불규칙한생활 패턴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을 뿐 아니라 장시간의 근무와 야간근무, 교대근무중 충분치 않은 수면시간과 새벽 출근 등으로 인해 피로가 점진적으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처럼 05:30까지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사업장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던 도중 04:37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사고장소는 원고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장면이촬영된 CCTV 영상(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CCTV 영상 01:02경)한 지 약 3초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그대로 충격(CCTV 영상 01:06경)한 뒤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공중에서360도 회전을 한 다음 그대로 지면에 부딪히게 되었다. (6) 원고는 평소 이 사건 교차로를 통해 출퇴근을 해온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나 신호의 순서, 차량 진행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원고는 진행 방향의 전방 신호가 한참 전에 적색 신호로 변경된 상태이고,맞은 편 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서서히 좌회전을 하는 상태였음에도 교차로 진입시부터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까지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하였다. (7)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이른 새벽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교차로는 왕복 8차로의 대로로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는 가로등이 여러 대 점등되어 있었고, 날씨는 맑았으며,원고의 진행 방향 전방에 특별히 시야 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당시의 주위 상황, 사고 직전 원고의 운전 태양, 사고 직후 원고의 신체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와 지면에 부딪히기까지의 과정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원고가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사실 및 교차로 반대편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자신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상대 차량의 움직임을 보며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9)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원고가 사고 순간이 기억이 안난다면서 ‘사고 났어요?’라는 말을 되뇌고 있었다고 구급활동일지에 기재해 두고 있다.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출근했던것만 기억이 나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하면서 사고 관련해서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영상을 열람한 후 신호위반을 인정하였다. (10) 앞서 본 사정과 원고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이사건 교차로를 통과해야 했던 급박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20. 4. 2. 방향전환·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진출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아 한 차례 단속되었을 뿐 달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순간적인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 또는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교통사고의 위험 또는 발생 가능성은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순간적인 판단 잘못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 등에 기인한 졸음운전이나집중력 저하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하는 점, 교통사고 이후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이 놓이게 되는 가혹한 상황, 산재보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에 배치된다거나 산재보험 급여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평가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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