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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65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3구단53181,1심-대법원,2024두46941,3심【주문】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청구 취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항소 취지 가. 원고:주문 제1, 2항 과 같다. 나. 피고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뢰도 높은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 정도는순음청력역치 40dB이므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양측 귀의 청력손실도가 비대칭적인 점,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지 30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11행 ‘18개월 3개월’을 ‘18년 3개월’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뢰도가 높은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기준으로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순음청력역치는 40dB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소음성난청에 해당하고, 뇌간유발반응역치가 40dB로 순음청력역치와 같은 점을 보더라도 그결과가 신뢰성이 있다. 원고가 약 18년 3개월 간 지속적으로 108.6dB의 소음에 노출된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우측 귀 부분의 소음성난청과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규정은 난청의 측정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를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경우에도 다른 검사를 통해 난청을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음청력검사의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뇌간유발반응검사 등 다른 검사를 통하여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를 신뢰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령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음성 난청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기준은 순음청력검사결과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보조자료인바,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결과와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차이가 10dB 정도이면 정상범주에 속하고, 뇌간유발반응역치가 순음청력역치보다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2)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중 3회차 4000Hz 음역에서 기도청력역치(75dB)와 골도청력역치(60dB)가 10dB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규정 중 2). 나).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각 결과는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있는 점, 제1심법원 감정의도 1차 검사 자체의 신뢰성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바와 같이 뇌간유발반응역치도 순음청력검사결과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특별진찰 검사결과는 원고에 대한 소음성 난청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3) 위와 같이 1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순음청력역치가 신뢰할 수 있음에도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수치를 이유로 1차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의 뇌간유발반응역치(30dB)는 순음청력역치(54dB)와 차이가 10dB 이상이어서 검사 자체의 신뢰성도낮아 보인다. 마.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귀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15행 ‘우측 귀에 대한부분”을 ’좌측 귀에 대한 부분‘으로, 제14쪽 16행 ’우측 청력손실이 59dB인 것에 비하여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40dB에 미달하므로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청력손실도를 보이고 있고‘를 ’좌측 청력손실이 59dB인 것에 비하여 앞서 본 것처럼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은 40dB이어서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 청력손실도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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