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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6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108,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즉 ①원고가 3년 이상 탄광의 굴진부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피고의 심사소견에서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측의 청력이 69dB인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증명해야 함에도 이에 관한 명백한 주장과 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②피고가 스스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 관련 지침(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가 위 지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점 등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변호사1 판사 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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