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7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3914,1심【주문】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1.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6쪽 글상자 아래 2행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을 “갑제18,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 소속 제1심법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병원 소속 2차 특별진찰 담당 의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실질적으로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고, 7쪽 밑에서 7행, 8쪽 12행, 9쪽 밑에서 3행 각“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7쪽 6~8행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타당하고(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로 고친다. ○ 8쪽 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2차 특별진찰 시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진폭이나 주파수를 주기적으로 변조한순음자극에 대한 청각전달로의 지속적인 반응을 기록하여 청력을 객관적으로 검사하는방법)도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는 우측 0.5㎑(a) - 45㏈, 1㎑(b) - 50㏈, 2㎑(c) - 70㏈,4㎑(d) - 60㏈, 6분법[(a+2b+2c+d)/6] 계산 시 57㏈이었고,1)좌측 은 0.5㎑ - 30㏈, 1㎑- 60㏈, 2㎑ - 70㏈, 4㎑ - 측정불가, 6분법 계산 불가였다. 2차 특별진찰 중 2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 4㎑에서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40㏈ 높았다. 3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는 우측의 경우 6분법 계산 시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20㏈ 높았고,좌측의 경우 6분법 계산 역치와의 비교는 불가능하였지만 0.5㎑부터 2㎑까지의 주파수별로 비교하면 청성지속반응 역치보다 높았다.2)이처 럼 청성뇌간유발반응 역치와 달리청성지속반응 역치는 2, 3회차 검사의 순음청력 역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지만, 순음청력 역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청성지속반응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갑 제18호증),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특별진찰 결과 전부의 신뢰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제1심법원 감정의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2, 3회차 검사의 경우 ASSR과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크다고 보기는어렵지만 ABR 검사(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 PTA(순음청력검사) 간의 일치도는 다소떨어져 보인다고 하면서도(여기서 ASSR과 ABR을 바꾸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두 차례 PTA 검사 간의 일관성은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2차 특별진찰 중2, 3회차 검사의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는 자신의 종전 견해를 유지하였다.」 ○ 10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서 메니에르병, 중이염 등 난청에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질환 이력들이 확인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현재 난청과과거 소음 노출 직업력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특별진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중이에 특이 소견이 없었다는 것이고, 중이염은 감각신경성 난청보다는 전도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갑 제21호증).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인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원고에게 메니에르병 등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개인질환이 있었다고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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