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누58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818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3.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제1심법원의 같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판단, 즉 원고가 평소 고혈압으로 뇌혈관이 취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중량물인 잭서포트의 운반 작업을 2시간 이상 반복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혈관이 파열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인 뇌실내 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2쪽 글상자 안 밑에서 3행 “40분”을 “40시간”으로, 4쪽 10행 및 5쪽 각주 2) 2행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4쪽 10행 및 7쪽 7행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각각 고치고, 4쪽 11행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4쪽 밑에서 2행 “3차례”를 “4차례”로, 5쪽 1행 “2018. 12. 11.)”을 “2018. 11. 2), 160/100mmHg(○○○○○○의원, 2018. 12. 11.)”으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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