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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2023누590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791,1심-대법원,2024두41892,3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지급방식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⑦ 이 사건 처분은 유족급여 수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인데, 산재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유족급여 수급방법의 변경을 금지하는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피고 내규인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만 그 근거를 두고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 제1심판결 제9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수급방법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권익을 제한하거나 새로이 의무를부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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