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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누59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2구단64641,1심【주문】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이유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9쪽 4행부터 9행까지 부분{“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 소견이 제시되었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나) 또한 이 사건 규정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양측 고막에는 대천공이 있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간 차이가 주파수마다 10dB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상병은 양측 만성 중이염에 의한청력 저하 결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 놓고 보더라도 이사건 상병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9쪽 16행부터 21행까지 부분{“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취지로 이해된다.”}을 아래와 같이 다시 고쳐 쓴다. 【다) 원심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심에서 ‘소음이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 양측의 만성화된 중이염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소음보다 더 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당심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우 고령, 메니에르병의 진료력,양측의 만성화화농성중이염 등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소음의 영향보다 더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 제1심판결문 10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규정 본문의 요건들은 재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규정 단서가 규정하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즉, 업무상 재해의 요건사실인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그권리 발생을 주장하는 자인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 사건규정이 정하고 있는 소음 노출의 정도, 기간, 청력 역치, 청력검사의 세부적인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추단하는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소음성 난청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문에서 정한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업무와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청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해석할수는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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